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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중요한 신고 다섯가지! 출생, 사망, 개명, 혼인, 이혼, 이혼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하지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태어날 때도 사망할 때도 모두 서류작업을 해야합니다. 나라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서류로도 기록하세요. 다섯 가지 신고 절차, 꼭 챙기세요.

"이거 언제 신고하지?"싶을 땐 이글! 꼭 필요한 인생 신고 절차 다 담았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각종 신고들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생신고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등


▶ 사망신고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보호시설장,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개명신고

     - 신고인 : 개명당사자.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신고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법원 결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

▶ 혼인신고

    - 신고인 : 혼인 당사자

    - 신고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신분증(혼인 당사자)

▶ 이혼신고

    - 신고인 : 이혼 당사자

    - 신고장소 :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상 이혼(팔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협의 이혼 시 양방의 서명 또는 날이 필수), 신분증
        - 협의상 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친권자지정 협의서
        - 재판상 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 증명서)




"이러한 행정절차들은 뭔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음 가볍게 처리하시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더많은 생활정보가 필요하다면 블로그 구독과 댓글을 남겨 주세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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