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때도 사망할 때도 모두 서류작업을 해야합니다. 나라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서류로도 기록하세요. 다섯 가지 신고 절차, 꼭 챙기세요.
"이거 언제 신고하지?"싶을 땐 이글! 꼭 필요한 인생 신고 절차 다 담았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각종 신고들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생신고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등
▶ 사망신고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보호시설장,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개명신고
- 신고인 : 개명당사자.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신고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법원 결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
▶ 혼인신고
- 신고인 : 혼인 당사자
- 신고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신분증(혼인 당사자)
▶ 이혼신고
- 신고인 : 이혼 당사자
- 신고장소 :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상 이혼(팔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협의 이혼 시 양방의 서명 또는 날이 필수), 신분증
- 협의상 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친권자지정 협의서
- 재판상 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 증명서)
"이러한 행정절차들은 뭔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음 가볍게 처리하시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더많은 생활정보가 필요하다면 블로그 구독과 댓글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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