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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형제들끼리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걸려 있는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형제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상속은 가족 간 유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얽힐 수도, 절차상의 문제로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협의 불발 시 해결책, 압류 부동산의 상속 유의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부동산 상속의 기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문의

: 대법원등기민원콜센터 (전화 : 1544-0773)


☆ 부동산 상속시 형제가 여럿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1. 기본 원칙 : 공동상속 -> 협의 필요

- 상속인은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단독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상속을 위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위해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인감도장 필요.

- 상속등기 전까지는 공동명의 상태가 유지되며, 이로 인해 매매나 처분이 제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2. 합의가 어려운 경우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 형제 중 누군가가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분할 비율과 방식을 결정하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만으로 등기 가능(인감도장 없이도 가능)


3. 소송 절차 요약

1) 피상속인 인적사항 및 재산 목록 정리

2)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3)조정 또는 판결

4) 판결 확정 -> 등기소에 제출

5) 소요시간 : 평균 3개월~1년(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1. 압류 상태라도 상속 가능

- 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 상태 그대로 상속되며,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지만 압류 해제를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상속 후 처리 방법

- 압류 해제 : 채무 변제 또는 채권자와 협의

- 경매 진행 중 : 상속인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잔여 재산 분할

-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초과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3.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상속은 단순히 지분만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과 법률적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특히 압류, 공유물 분할, 유류분 청구 등 법률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류 누락 없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안된 부동산 상속


[관련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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