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할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 알려드립니다.(2025년 기준)
경제 활동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란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3%이하(일반 한부모)
또는 65% 이하(청소년 한부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소득 없더라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 미혼가정, 조손가정
*조손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기준
: 중위소득 63%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한부모가족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난방비연료비 : 가구당 연 35만원 지원.(에너지 취약계층)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한부모 가정지원바로가기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6. 기타 - 소득 기준이 초과될 경우
-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 필요.
☆공제항목이란?????????☆
1.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만원+총 급여의 30%를 공제.
2. 재산 공제
: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 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공제.
- 자동차 가액 : 2025년부터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미반영.
3. 양육비 공제
: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일부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
4. 주거비 공제
: 전월세 보증금 및 주거 관련 비용 일부 공제
5.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공제
6. 교육비 공제
: 자녀의 학비 및 교육 관련 비용 일부 공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참고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2. 지원내용
- 자립촉진 수당 : 월 10만원
(조건 :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검정고시 등-,
직업훈련, 취업확동 중 하나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급
- 추가 양육비 지원 :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추가.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추가.
3. 양육 청소년 지원
-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비,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비, 대안학교 및 직업훈련 학원 등록비 일부 지원.
- 취업 및 창업 지원 :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창업 교육 및 초기 자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 자산 형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저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신청방법
- 방문 : 거주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학업.취업 증빙 서류 등
* 전화문의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참고로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사람은 힘들면 쓰러져도 되고 다시 힘을 내 일어서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잠시 쓰러져버리면, 아이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겁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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