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펀드에 돈을 모으고 정부도 함께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2027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납입한 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연 200만 원을 적립·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9년 동안 매년 2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약 7,000만 원의 만기 자산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부모가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구간별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정리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입니다. 이 정부 재정지원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가구 소득 부모 납입 정부 지원 1년간 합계 중위소득 50% 이하 없어도 가능 추가 납입 최대 연 80만원 (월 약 6만 7천원) 연 120만원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50~100% 연 50만원 (월 약 4만 2천원) 최대 연 100만원 150만원 중위소득 50~100% 이하 추가 납입 연 50만원 추가 (월 약 4만 2천원 추가) -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연 100만원 (월 약 8만 3천원) 최대 연 100만원 200만원 중위소득 150% 초과 최대 연 200만원 (월 약 16만 7천원) 없음 20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부모가 납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이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부모는 최대 연 8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50%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