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닌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도 다릅니다. 진주시처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월 지급 방식이 있고, 명절 1회에 20만원 지급되는 원주시 같은 곳도 있습니다. 5만 원~30만 원 까지 지자체 마다 기준도 금액도 모두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70세 이상 혹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효도수당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지자체에서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2026년 우리 동네 효도수당은 얼마? 신청방법과 세제혜택, 비과세까지 챙겨보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효도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목적 -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 2. 운영 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지급 방식 -월별, 분기별, 명절 등 지자체마다의 차이가 있음. 4. 지급 금액 -5만 원~30만 원까지 지역별로 차이 있음. ☆ 효도 수당 시행 지자체 및 금액 확인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효도수당 검색 ->지자체별 기준 및 금액 확인 2.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3.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 (2025년 정부24 홈페이지 기준) 지역 연령 요건 세대 요건 거주 요건 지급 조건 / 금액 세종특별자치시 만 85세 이상 3세대 이상 - - 경기도 수원시 80세 이상 3세대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