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금융상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고,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 중에는 5년 만기라는 조건 때문에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1. 특별중도해지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5년을 유지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사유가 인정되어 '특별중도해지로 승인'되면 다음 혜택이 유지됩니다. - 정부기여금 전액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그동안 쌓아온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와 신청기한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모든 사유는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계좌를 개설 한 은행 지점 을 방문해야 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와 증빙서류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정리 구분 인정 사유 제출 서류 신청 기한 기한 제한 없음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했다고 해도 생활비에 학비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안정적이 대학생활 ☆ 주거안정장학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 - 같은 시∙도 내라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해당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은 제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신청 시작. 2026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자격과 기간 3.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 주거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주거 증명서류, 학생 신분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5. 신청 시기 - 1학기 11월~12월, 2학기 5~6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공지 6. 중복 불가. -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그리고 대학이 참여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서울시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 방법, 링크까지.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학비절약 #월세지원 #2025장학금 #학생복지 #한국장학재단 #재정지원 #청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