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금융상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고, 2026년부터는 청년 자산 형성 플러스(+)통장이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 중에는 5년 만기라는 조건 때문에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1. 특별중도해지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5년을 유지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사유가 인정되어 '특별중도해지로 승인'되면 다음 혜택이 유지됩니다. - 정부기여금 전액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그동안 쌓아온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와 신청기한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모든 사유는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계좌를 개설 한 은행 지점 을 방문해야 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와 증빙서류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정리 구분 인정 사유 제출 서류 신청 기한 기한 제한 ...
복지는 쉬워야합니다. 쉬운 복지! Ai보단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