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금융상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고,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 중에는 5년 만기라는 조건 때문에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1. 특별중도해지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5년을 유지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사유가 인정되어 '특별중도해지로 승인'되면 다음 혜택이 유지됩니다. - 정부기여금 전액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그동안 쌓아온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와 신청기한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모든 사유는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계좌를 개설 한 은행 지점 을 방문해야 하며,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와 증빙서류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정리 구분 인정 사유 제출 서류 신청 기한 기한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