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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식 후 해야할 일들 총정리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사망신고와 함께 '조회'신청.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여기서 기초 정보를 모두 파악한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지연 시 과태료 기준]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 ~ 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필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주의사항*

*우리 지역 야간 민원실 및 주말 운영 행정복지센터 실시간 찾기*

1)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과태료 주의)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고인의 재산과 빚을 통합 조회. 결과 확인까지 약 7~20일 소요.


3) 장제급여/유족연금 상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공공기관과 공식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이며 사금융, 개인 간 채무, 해외자산, 사업관련 채무 등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전체 모든 정보가 아닌 공식 기록만 조회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뭔가요?]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절차를 해나가는게 참 힘드시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알려드립니다.


2단계. 약 2주 후

원스톱서비스 결과를 받은 후 각 기관을 찾아 처리를 시작합니다. 

1. 상속 결정(법원)

3개월 이내에 "상속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결과를 확인했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처리에 자신이 없거나 가족의 수가 많다면 '법무사'사무소 또는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한
단순승인 재산 + 빚 모두 상속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 책임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전부 포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인지가 명확하다면 단순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지만 아는 것 외의 다른 빚이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재산이 더 있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세요]
많은 형제의 부동산 상속, '협의 불발' 또는 '압류' 리스크 대처 방법. 법적 절차와 해결 방법의 '진실과 사실'


2. 금융처리 및 해지

안심상속 서비스에게 확인된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하여 실질적인 자산을 정리합니다.

항목 내용
예금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지참하여 지급 신청
보험 보험금 청구
카드/대출/통신비  즉시 해지, 대출 확인 및 정리휴대폰 및 인터넷 해지
(사망 시 위약금 면제 확인 필수)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였을 경우 관할 구청에서 지위승계 신고


3. 부동산, 차량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등기 전까지는 공동명의 상태가 유지되며 매매나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리 기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구분 내용
부동산 상속 등기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형제끼리의 부동산상속이 어렵다면 방법이?]

부동산 상속. 형제들끼리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걸려 있는 상속?


4. 세금 신고

상속을 받았다면 6개월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세금납부가 이루지지 않을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2%씩 추가됩니다.

구분 기한
취득세 60일 이내
상속세 6개월 이내

* 올해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가산세 피하는 세무 팁*

*자동차 상속 이전 시 필요한 상속인 동의서 양식 바로 다운로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서류들

- 본인(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재산 분할 시 필요)

- 고인 명의 통장, 자동차 등록증


주요 절차별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 : 110번(안심상속, 사망신고)

- 국세청 : 126번(상속세 상담)

- 국민연금공단 : 1355번(유족연금)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번(상속포기 등 법률상담)

*[정부지원] 장례비용 지원금 대상 확인 및 유족연금 신청하기*

* 고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선방송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방향(상속포기 등)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3개월 이내이므로, 가급적 사망신고 당일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인의 카드를 쓰거나 통장에서 돈을 찾아도 되나요?

절대 안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고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단순승인)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고인의 빚까지 모두 상속인이 떠안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피하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
[장례식장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장례식장 10만 원 때문에 2억 빚 상속? 채권자의 설계와 법정단순승인 피하는 법


Q3.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계셨던 고인의 사망신고를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현재 계신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산 반영이 늦으면 당일 신청이 안 될 수 있어 방문 신청이 더 안정적입니다.


사망 이후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만 지키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거나 상속과정이 복잡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상속인 전체를 한 곳에 의뢰하면서 약 40만 원가량 경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것 만으로도 불필요한 방문과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i보단사람의 한마디

사망진단서는 처음부터 넉넉하게 발부받으세요. 꽤 많은 곳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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