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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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 출생연도 | 정상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1964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합니다
1964년생이라고 해서 만 63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964년생이 2027년에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 만 63세가 되었는지
두 조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 수급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국민연금 출생년도별 납입 기한, 노령연금 현명하게 수령하는 방법 등 지연수급, 조기수급
3. 1964년생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을까?
"1964년생 국민연금은 월 얼마인가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가 같다고 국민연금액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이가 나는 부분 |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
| 가입기간 |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 차이 |
| 납부한 소득 수준 | 평균소득 등에 따라 연금액 차이 |
| 납부예외 기간 | 가입기간 등에 영향 |
| 조기노령연금 | 일찍 받는 만큼 감액 |
| 연기연금 | 늦게 받는 만큼 가산 |
따라서 “1964년생이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와 같은 식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7년에 처음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예상연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방법
| 방법 | 이용 방법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
|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 |
| 전화 상담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 방문 상담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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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이혼을 해도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구요? 아니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5. 1964년생이 국민연금을 63세에 받지 않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즉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가 가산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가 가산됩니다.
| 연기 기간 | 연금액 가산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 | 36% |
예를 들어 63세부터 받을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 연기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월 136만 원 수준이 됩니다.
물론 실제 연금액은 개인별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연기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충분하고 당장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연기연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시기에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6. 1964년생이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027년에 만 63세가 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1964년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현재 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일을 하고 있는 1964년생이라면 노령연금보다는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소득과 본인의 연금 수급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1964년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까?
1964년생에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만 63세
기초연금은 만 65세
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2029년에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9년에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정리
8. 1964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기 때문에 2027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만 63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생일 | 만 63세가 되는 시기 | 노령연금 지급 시작 |
|---|---|---|
| 1964년 1월생 | 2027년 1월 | 2027년 2월부터 |
| 1964년 3월생 | 2027년 3월 | 2027년 4월부터 |
| 1964년 6월생 | 2027년 6월 | 2027년 7월부터 |
| 1964년 9월생 | 2027년 9월 | 2027년 10월부터 |
| 1964년 12월생 | 2027년 12월 | 2028년 1월부터 |
예를 들어 1964년 6월생이라면 2027년 6월에 만 63세가 되고, 2027년 7월분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만 63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지급개시월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한눈에 정리
| 구분 | 1964년생 기준 |
|---|---|
| 정상 노령연금 | 만 63세 |
| 정상 노령연금 대상 시기 | 2027년 |
| 연기연금 | 최대 5년 |
| 연기연금 1년 가산 | 7.2% |
| 연기연금 5년 가산 | 36% |
| 노령연금 기본 가입기간 | 10년 이상 |
| 기초연금 | 만 65세부터 별도 확인 |
따라서 1964년생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둘째, 2027년 정상 노령연금 청구 시기가 언제인지
셋째, 정상연금, 연기연금 중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2029년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 처음 정상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1964년생이라면, 지금부터 본인의 예상연금액과 가입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보단사람 한줄평
1964년생이라면 2027년이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63세 정상연금을 기준으로 연기연금까지 비교해 보세요.
[참고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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