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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