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경우 주거급여 임차관계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