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이 들어왔는데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거나 수급 신청을 해둔 상태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는 걸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할까?"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전부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변동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환수나 자격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산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환수는 언제 발생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담을 고민하는 모습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산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산을 받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요? 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 보험금 수령,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통장에 그대로 넣어만 두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며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수급자는 재산이나 소득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정기적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묶어만 두고 있어도 재산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을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으니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급자 심사에서는 사용 여부보다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금, 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일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분들은 "원래 그런거니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전히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도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필요한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입금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왜 바뀌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을 폐지하고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변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노령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여 노령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감액 시작 소득 월 308만9062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