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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쉽게 알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등본 표기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등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진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의 이름 옆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친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 작은 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인 내가 그 구분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집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를 표시하던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기본 등·초본에서는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류 속 작은 표기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등본에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재혼가정 자녀는 등본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본에 적힌 관계만으로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일반적인 표기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친자녀 자녀 세대원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그 밖의 가족 구체적인 관계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 등 동거인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장애인 자립지원? 그게 뭔데? 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걸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립을 하겠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잠시, 아이의 독립을 도울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자립이 더 걱정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만 내가 더이상 도울 수 없게된다면? 아이의 자립을 돕기위해 찾다보니 장애인 자립지원제도가 2027년 3월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제도 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돌봄·건강·일상생활 등의 지원을 찾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결해주는 제도 입니다. 센터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전담인력이 몇 명 배치되는지도 물론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발달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지 감을 잡기도 힘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에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말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1. 장애인 자립지원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나요? 장애인 자립이라고 하면 흔히 부모와 떨어져 혼사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사회 자립 을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립 실제 정책에서 보는 자립 ...

배우자가 임신했는데 남편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몇 주는 더 남았는데 조산기가 있다며 의사는 입원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하고, 집에 있는 큰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또한 위험하다며 병실에서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라 합니다. 그동안 쌓인 휴가로 남편이 일주일간 옆에 있어주었지만 휴가가 끝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중인 아내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편이 함께 돌봐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 전부터 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법에서 정한 범위를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

2027년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부터 활동지원까지 달라지는 것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2027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1,5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5,0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장애 영유아 돌봄 돌봄인력 수당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사회복...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2027년 연금 신청 가능한 년생은? 기초연금 62년생, 국민연금 64년생, 조기연금 68년생

 2027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조기연금.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시기 기초연금은 1962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은 1968년생입니다. 같은 연금인데 왜 이렇게 연금마다 신청시기는 다를까요? 그건 연금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어떤 출생연도가 어떤 연금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중년 부부의 모습 2027년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출생연도는? 구분 2027년 해당 출생연도 나이 기초연금 1962년생 만 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1964년생 만 63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1968년생 만 59세 1. 2027년 기초연금은 1962년생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1962년생입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2027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5월생이라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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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2027년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부터 활동지원까지 달라지는 것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2027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1,5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5,0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장애 영유아 돌봄 돌봄인력 수당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사회복...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2027년 연금 신청 가능한 년생은? 기초연금 62년생, 국민연금 64년생, 조기연금 68년생

 2027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조기연금.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시기 기초연금은 1962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은 1968년생입니다. 같은 연금인데 왜 이렇게 연금마다 신청시기는 다를까요? 그건 연금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어떤 출생연도가 어떤 연금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중년 부부의 모습 2027년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출생연도는? 구분 2027년 해당 출생연도 나이 기초연금 1962년생 만 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1964년생 만 63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1968년생 만 59세 1. 2027년 기초연금은 1962년생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1962년생입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2027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5월생이라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 20...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