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지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개편 됩니다. 금액도 커집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은 첫째 1,000만 원부터 시작해 셋째 이상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우대지역이라면 여기에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아동기본수당 은 매월 20만 원이 기본이며,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0~1세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변화의 소식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9월 1일 정부가 2027년 1월~6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정책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출산·양육 지원 확대 내용은? 2027년 양육지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구분 2027년 개편 내용 출산 직후 지원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우대지역 위 금액에 500만 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우대지역 아동기본수당 월 30만 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 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지급연령 단계적으로 확대해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