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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수급자 신청 다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이사를 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자료가 새 거주지로 넘어가고, 새 주조시에서 기존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되기에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하면서 보증금·월세가 달라지거나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수급자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로 변경된 주거·가구 조건은 새 주소지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 집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주거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 방법과 필요한 절차 안내 이사하면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기존 수급자 자료도 넘어가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카드 등의 관련 서류를 새 주거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지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급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신규 신청과 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예외 입니다. 예를 들어 - 가구원이 달라진 경우 - 임대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 월세가 달라진 경우 - 주거 형태가 달라진 경우 등은 기존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된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까요? 보증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판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사 과정에서 얻은 전세자금대출이나 금융부채는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실업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자활사업을 해야 할까?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실업급여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자활사업 안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조건제시유예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어떻게 반영되고, 자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까요? 실업급여는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월 820,556원 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이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실업급여가 월 5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구분 금액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실업급여 500,000원 소득인정액 500,000원 생계급여 320,556원 실제 받는 금액 실업급여 500,000원 + 생계급여 320,556원 만약 3인 가구에서 실업급여가 월 50만 원이고 역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면, 1,714,892원 - 500,000원 = 1,214,892원 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실업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6 최신] 근로능력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 법? 조...

한부모가정 집이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한부모 재산·소득 기준

 "집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주택의 소유여부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준에 맞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 2인 2,957,226원 3인 3,773,940원 4인 4,573,724원 5인 5,321,593원 6인 6,025,273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다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등 별도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적용 방식 근로소득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 소득 반영 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

에너지바우처가 관리비에서 차감되지 않았을때,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에너지바우처 관리비 차감 안 됐을 때, 잔액은 있는데 왜 안 빠질까요? 에너지바우처 잔액과 실제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했는데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차감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개별 고지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에 연락을 하고 문의해야 할까요? [에너지바우처 차감되지 않은 경우 확인 방법] 확인 순서 확인할 내용 1 에너지바우처가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되어 있는지 2 어떤 에너지원으로 신청했는지 3 관리비 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표시됐는지 4 에너지바우처 상세 이용내역에서 실제 차감 여부 확인 5 차감 대상 에너지 공급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확인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잔액은 복지로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에너지바우처의 요금차감 방식은 신청한 에너지원의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사에서 청구하는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한 달의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관리비 고지서 발행 시점에 따라 첫 차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수급자가 적금 1,000만 원 모으면? 적금 만기 후 수급자격은?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적금이 만기되어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한 가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하기에는 여력이 안되는데, 목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보면, 적금 1,000만 원에 대해 만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1,00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적금으로 모은 돈은 금융재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적금의 원금과 이자가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금에 넣고 있던 돈도 이미 금융재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부금, 보험, 주식 등도 금융재산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번 돈 중 매달 80만 원씩 적금에 넣었다면 1년에 원금만 96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금융재산 조사재산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적금이 1,0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1,000만 원이 금융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에 들어 있는 금액 자체가 금융재산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적금 만기금 때문에 금융재산이 두 번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 만기금이 새로운 재산으로 중복해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에도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전체 금융재산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에 대한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엄마는 히어로]한부모가정 적금 지원 신청 시작. 적금 넣으면 20% 지원 3년 이상 장기로 넣은 적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금융저축은 가구당 연간 5...

주거급여 입금 안 됐나요? 임대인·LH, 어디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모든 경우에 수급자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LH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주거급여가 LH에 직접 지급되어 임대료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도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단순히 " 이번 달 지원금이 안 나왔다"고 보기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계약서상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어디로 지급될까? 주거급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니다. 상황 주거급여 지급 방식 일반적인 임대차 수급자 계좌로 지급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 공공기관에 직접 지급 월차임 연체로 임대인 직접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LH는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임차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직접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월세라면 주거급여는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택의 소유주와의 계약인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 수급자 계좌 ->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 다만 일반 집주인에게 주거급여가 직접 지급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바로 월차임이 연체된 경우입니다.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수급자와 임대인이 임대인의 월차임 직접수령에 동의한 경우 주거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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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2026 독감 뮤료 예방접종 날짜, 65세 이상 몇 년생부터? 어린이·임산부 일정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예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가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접종 시작일이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접종은 몇 년생부터일까요? 무료 접종의 대상과 연령별 접종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2026-2027 독감 무료접종 대상과 날짜 올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대상 출생 기준 접종 시작일 어린이 2012.1.1.~2026.8.31. 출생 9월 21일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9월 21일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10월 6일 70~74세 1952.1.1.~1956.12.31. 출생 10월 12일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10월 15일 모든 대상의 무료접종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4세까지이며, 이번 절기부터 지원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65세 이상은 몇 년생부터 무료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므로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출생연도 접종 시작 75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10월 6일 70~74세 1952~19...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