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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증권사로 들어왔다? 퇴직연금 퇴사 후 입금부터 출금까지

 당연히 은행으로 입금될 줄 알았던 퇴직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직접 개설 제출했는데, 왜 내가 제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증권사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퇴직금을 잘못 보낸 것은 아닐까, 증권사에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을 예전처럼 퇴사자의 일반 은행계좌로 바로 받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후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퇴사 과정에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내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연금과 내가 직접 만든 IRP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IRP로 이전되는 과정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연금 퇴직 후 어떻게 받나요? 증권사 문자부터 IRP 출금까지 1. 퇴직연금은 월급처럼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을 일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예전 방식 현재 일반적인 방식 퇴직 전 회사에서 퇴직급여 관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관리 퇴직 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 퇴직 후 받은 돈을 직접 관리 IRP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당장 ...

형제자매 명의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전세·월세, 전대차 계약할 때 알아둘 것.

 "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경우 주거급여 임차관계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국민연금 가입 18년! 20년 채워야 할까? 10년·20년·30년 연금액 차이

 "국민연금은 20년을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짧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10년 가입보다 20년 가입 하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년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되는 순간 연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또 "20년을 채우면 5%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5%라는 수치는 적게 느껴지지 않아 추가납부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특히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8년이나 19년이라면 추가 납부로 가입기간을 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을 10년부터 30년까지 비교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더 받을까? 연금으로 60세 이후 노후생활비 준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50%에서 시작 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지급률이 5/12%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지급률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25% 30년 150% 35년 175% 40년 200% 여기서 말하는 50%, 100%, 150%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률은 10년에서 20년으로 한 번에 뛰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올...

가족간병이란? 가족이 직접 간병하고 보험금 받는 방법, 간병인 등록부터 청구까지

간병인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족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입원을 했습니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는 대신 제가 병원에 머물며 식사를 챙기고, 이동을 돕고, 화장실을 보조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간병보험에 가입되 있다면 간병비를 간병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은 정해져 있으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특약사항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간병 관련 보장이 들어 있고, 그중에서도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조건이 있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간병비 청구를 위해 간병업체나 중개기관을 통해 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간병하는데 업체에 등록하는 이유가 뭐지?"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제 가족이 간병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업체 등록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에 가족이 간병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간병업체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간병인 사용 확인을 위해 가족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과정 1.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가족간병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있다기보다, 기존 간병보험·건강관련 보험 등에 '가족이 직접 간병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넣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간병을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문 간병인 이용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지급 가족이 직접 간병 일부 상품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 지급금액 상품에 따라 1일 10만~20만 원 수준의 사례가 있음 주의할 점 가족 간병 인정 여부와 증빙방법 등이 상품마...

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쉽게 알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등본 표기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등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진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의 이름 옆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친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 작은 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인 내가 그 구분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집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를 표시하던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기본 등·초본에서는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류 속 작은 표기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등본에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재혼가정 자녀는 등본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본에 적힌 관계만으로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일반적인 표기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친자녀 자녀 세대원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그 밖의 가족 구체적인 관계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 등 동거인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장애인 자립지원? 그게 뭔데? 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걸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립을 하겠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잠시, 아이의 독립을 도울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자립이 더 걱정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만 내가 더이상 도울 수 없게된다면? 아이의 자립을 돕기위해 찾다보니 장애인 자립지원제도가 2027년 3월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제도 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돌봄·건강·일상생활 등의 지원을 찾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결해주는 제도 입니다. 센터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전담인력이 몇 명 배치되는지도 물론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발달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지 감을 잡기도 힘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에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말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1. 장애인 자립지원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나요? 장애인 자립이라고 하면 흔히 부모와 떨어져 혼사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사회 자립 을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립 실제 정책에서 보는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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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2027년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부터 활동지원까지 달라지는 것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2027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1,5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5,0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장애 영유아 돌봄 돌봄인력 수당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사회복...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