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함께보면 좋은 링크] - 부모님 사망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