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이사를 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자료가 새 거주지로 넘어가고, 새 주조시에서 기존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되기에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하면서 보증금·월세가 달라지거나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수급자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로 변경된 주거·가구 조건은 새 주소지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 집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주거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 방법과 필요한 절차 안내 이사하면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기존 수급자 자료도 넘어가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카드 등의 관련 서류를 새 주거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지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급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신규 신청과 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예외 입니다. 예를 들어 - 가구원이 달라진 경우 - 임대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 월세가 달라진 경우 - 주거 형태가 달라진 경우 등은 기존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된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까요? 보증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판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사 과정에서 얻은 전세자금대출이나 금융부채는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