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급여(일명 가족활보)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위해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서비스(일명 가족급여)' 입니다. 이 가족급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분들 사이에 "과연 가족급여가 연장될까?" 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장 추진으로 이제는 제도 종료를 걱정하며 신청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가족급여 가족급여(가족활보) 서비스가 2028년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신규 신청하세요 가족급여(가족활보)가 올해 10월에 끝나는 건가요? 현재 가족급여는 「장애인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이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지만, 연장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계속 유지 여부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유지 활동지원기관 모니터링 유지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일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분들은 "원래 그런거니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전히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도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필요한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입금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왜 바뀌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을 폐지하고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변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노령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여 노령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감액 시작 소득 월 308만9062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