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조기연금.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시기 기초연금은 1962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은 1968년생입니다. 같은 연금인데 왜 이렇게 연금마다 신청시기는 다를까요? 그건 연금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어떤 출생연도가 어떤 연금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중년 부부의 모습 2027년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출생연도는? 구분 2027년 해당 출생연도 나이 기초연금 1962년생 만 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1964년생 만 63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1968년생 만 59세 1. 2027년 기초연금은 1962년생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1962년생입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2027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5월생이라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 20...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