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앞두고 계시나요? 병원에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특정기호는 공여자와 이식환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만 이 코드에 따라 모두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식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와 실제 진료 항목에 따라 부담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백혈병·림프종 치료 시 자가·동종·제대혈이식 종류에 따른 산정특례 특정기호(V코드)와 본인부담금 혜택 백혈병 혹은 림프종 치료를 앞두고 계시나요? 산정특례 확인하세요 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대체해 혈액 생성 기능을 회복하거나, 고용량 항암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뿐 아니라 일부 골수부전 및 선천성 질환에도 시행합니다. 질환 구분 대표적인 질환 혈액암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골수부전 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일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선천성 질환 일부 면역결핍질환, 판코니빈혈 등 조혈모세포이식은 질환의 종류와 진행 상태,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종합해 이식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자가이식과 동종이식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 V코드는 종류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특정기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기호 대상 구분 V073 조혈모세포 공여자 공여자 V081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이식환자 V082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이식환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