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 노후 소득이 든든해 집니다. [관련링크] - 어려운 요즘 말들. 시니어 필수 디지털 외래어 정리했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및 수급 제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판결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1.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완화 됩니다. 개정 전후의 비교 1) 개정 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 시작.(총 5개 구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 미만) 2) 개정 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