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 노후 소득이 든든해 집니다. [관련링크] - 어려운 요즘 말들. 시니어 필수 디지털 외래어 정리했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및 수급 제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판결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1.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완화 됩니다. 개정 전후의 비교 1) 개정 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 시작.(총 5개 구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 미만) 2) 개정 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