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 노후 소득이 든든해 집니다. [관련링크] - 어려운 요즘 말들. 시니어 필수 디지털 외래어 정리했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및 수급 제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판결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1.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완화 됩니다. 개정 전후의 비교 1) 개정 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 시작.(총 5개 구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 미만) 2) 개정 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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