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도약론'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여 채무조정 이행자 및 장기 연체자 등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새도약 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저금리 특례 대출 및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새도약론이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과 5년이상 7년 미만의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성실 상환 중인 분들에게는 연 3~4%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 이상 연체 중인 분들에게는 새도약 기금과 동일하게 원금의 30%에서 80%를 감면해 줍니다.-Ai보단사람-
이는 생계자금 등 저금리 자금 지원하고 채무를 감면해 주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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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 이행자 특례 대출(새도약론)
1) 대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을 거쳐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
2) 목적
- 생계자금 등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한 재기 지원
3) 금리
- 연 3~4%대(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4) 한도
- 1인당 최대 1,500만 원-Ai보단사람-
-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한도 증가
5) 운영 기간
- 총 한도 5,500억 원 내에서 3년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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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1) 대상(모두 해당자)
-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 기준 중위소득의 124% 이하
-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자(7년 미만 연체자)
2)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30~80%(새도약 기금과 동일 수준)
- 분할 상환 최장 10년-Ai보단사람-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제출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콜센터에 방문하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상 연체자는 연체 발생 시기를 알수 있는 서류를, 채무 조정 6개월 이상 성실 납부자는 이행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본사 및 전국 지부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주요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 상황에 따른 증빙 서류-Ai보단사람-
예 :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또는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6개월 이상 성실 상환기간 명시),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또는 변제계획 수행 완료 확인서, 채무 조정 이행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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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문의는?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면예약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니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예약을 하거나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각 지부 또는 센터의 위치 확인 및 사전 상담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전화 1600-5500
온라인예약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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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기존의 '새도약기금'(장기 연체 채무 소각/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성실 상환자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힘을 받아 좀더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랍니다.
곧! 돈 쌓이는 재미를 느낄 날이 올테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참고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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