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해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연락도 안 하는 며느리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 탈락하는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건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입니다.-Ai보단사람-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정확한 뜻부터, 급여별(생계·의료·주거) 적용 여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변화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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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도대체 누구를 말하나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전에, "당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도울 능력이 충분하다면 국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적용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 수급 신청자의 부모님, 그리고 아들·딸
- 그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단, 아들·딸이 사망했다면 며느리·사위는 제외)
2)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
- 형제, 자매, 손자, 손녀
- 이모, 고모, 삼촌 등 방계 혈족
형제자매가 부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의 부모님과 자녀(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생계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아도 부모님이 수급자가 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 의한 유일한 탈락 조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고 해서, 자녀가 '재벌' 수준인데 부모님을 나라에서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세전) 또는, 재산 12억 원 이상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즉, 자녀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생계급여 신청 시 자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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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진행 중)
병원비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역시 계속해서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면제)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자녀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수급 신청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인 경우
3) 임산부
- 신청자가 임산부인 경우 등
이 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완전 폐지)
이 두 가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주거급여 (월세 지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낮으면 받습니다.
2) 교육급여 (학생 지원)
- 마찬가지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산다면? 부모님 소득이 낮을 경우 주거급여는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5. 한눈에 보는 급여별 적용표
| 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핵심 내용 |
| 생계급여 | 사실상 폐지 (X) | 자녀가 초고소득(연봉 1억↑)만 아니면 가능 |
| 의료급여 | 완화 적용 (△) | 아직 기준 있음. 단, 중증장애인 등은 제외 |
| 주거급여 | 완전 폐지 (X)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아예 안 봄 |
| 교육급여 | 완전 폐지 (X)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아예 안 봄 |
6. 다가오는 2026년,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현재 가장 까다로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더 완화할 예정입니다.
2)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인상
- 매년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이 올라가서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와 연락이 끊겼는데, 서류상 가족이라 안 된대요.
A.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관계 해체'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남처럼 지내거나 부양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통화기록 없음 확인서, 사유서 등)하면,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며느리 소득도 합산하나요?
A. 네, 부양의무자에는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되므로 합산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주거급여는 기준이 폐지되거나 매우 높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여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도는 매년 좋아지고 있고, 기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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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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