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아이에게 병역 관련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애가 있으면 병역면제를 받는 것인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검사장에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혼자서 일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병역판정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적장애 등록 여부와 실제 인지, 적응 기능에 따라 준비할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뒤 해야 할 일부터 서류심사 신청 대상, 4급·5급·6급의 차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의 판정 기준과 부모가 준비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병역 관련 통지서가 왔을 때 지적장애인 아이에게 나온 병역 관련 통지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적장애가 있으면 병역면제가 가능할까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 실제 기능 상태, 관련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병역판정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판정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임상적인 기능과 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병역판정에서 알아둘 사항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 등록 사실과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 필요 여부 및 병역처분 절차를 살펴봅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받았지만 장애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지능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병역판정 절차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명칭만으로 병역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외출이 가능한 경우 의사소통이나 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병역 수행 능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