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급여(일명 가족활보)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위해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서비스(일명 가족급여)' 입니다. 이 가족급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분들 사이에 "과연 가족급여가 연장될까?" 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장 추진으로 이제는 제도 종료를 걱정하며 신청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가족급여 가족급여(가족활보) 서비스가 2028년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신규 신청하세요 가족급여(가족활보)가 올해 10월에 끝나는 건가요? 현재 가족급여는 「장애인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이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지만, 연장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계속 유지 여부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유지 활동지원기관 모니터링 유지 ...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