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전국 33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는 물건을 먼저 사고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이유를 계획서로 설명해 승인받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지역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청 기준, 사용 방법, 계획서 작성 흐름을 실제 활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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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개인예산제 계획서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방법2026 계획서 작성법과 사용처 예시
1 우리 지역도 시작됐을까? 신청 전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강북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와 경기 남양주시, 시흥시 그리고 강원 춘천시, 강릉시 등 전국 33개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참여 대상은 아래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2026년 확대 시행 참여 지역]
| 권역 | 참여 지역 |
|---|---|
| 서울 |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
| 경기·인천 | 인천 계양구,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 강원·충청 | 강릉시, 춘천시, 청주시, 예산군, 대전 동구·서구·대덕구·중구, 세종시 |
| 전라·광주 | 광주 서구·남구, 익산시, 고창군,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
| 경상권 |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구미시, 창원시 |
| 제주 | 제주시 |
즉, 새로운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바우처 일부를 내 생활에 맞게 다시 설계해 쓰는 방식입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중 하나라도 수급자격이 있다면 참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
| 시행 형태 | 2026년 3차 시범사업 |
| 대상 | 장애인 바우처 4종 중 1개 이상 수급자격 보유자 |
| 전환 범위 | 기존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 |
| 사용 가능 항목 | 보조기기, 이동지원, 생활편의, 교육, 문화활동 등 |
| 제한 항목 | 주류, 담배, 복권, 공과금, 저축, 부채상환 |
| 운영 지역 | 전국 33개 시군구 |
| 운영 규모 | 960명 확대 운영 |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인 근로자 혜택과 사업주 지원금 혜택
2. 신청하면 바로 쓸 수 있나요? 실제 사용 순서부터 다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필요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신청하고, 상담을 통해 생활의 불편을 정리한 뒤, 계획서를 승인받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용 흐름]
| 단계 | 어디서·누구와 | 진행 내용 |
|---|---|---|
| 1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담당부서 | 참여 신청 및 대상 여부 확인 |
| 2 |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 상담사 | 현재 생활 불편, 바우처 이용 상황 상담 |
| 3 | 본인·보호자·상담사 | 생활 불편과 이용 목표 정리 |
| 4 | 수행기관 상담사·복지관 | 개인예산 이용계획 작성 및 제출 |
| 5 | 지자체 승인 후 본인 | 승인된 범위 안에서 계획대로 사용 |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물건을 사겠습니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닌 "생활에서 무엇이 불편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물건 구매 신청이 아니라 생활 문제 해결 계획에 가깝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며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 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도착하기 전 혼자 기상하기 어려워 출근 준비가 지연됩니다. 모션베드를 활용하면 기상과 자세 전환이 가능해져 활동지원 공백 시간에도 스스로 외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불편 -> 생활 목표 -> 필요한 물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쓸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공백 시간 활용 예시]
| 불편 상황 | 활용 가능 예시 |
|---|---|
|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려움 | 모션베드, 침대 손잡이, 기상 보조 안전바 |
| 앉은 자세 변경이 어려움 | 자세변환 쿠션, 이동 보조 손잡이 |
| 외출 준비 중 옷 갈아입기 불편 | 착탈 보조도구, 간편 의류 보조도구 |
| 현관 이동이 불편함 | 실내 보행 보조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보조 |
| 가방·소지품 챙기기 어려움 | 정리 보조 수납도구, 고정 거치대 |
| 활동지원 공백 시간 외출 준비 어려움 | 이동보조기기, 준비 동선 보조용 생활보조기기 |
3. 계획서는 물건 신청서가 아니라 생활 계획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생활 목표와 연결되는지, 가격이 적정한지입니다. 결국 무엇을 사고 싶은가보다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생활 안에서 어떤 문제를 줄이려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 작성 항목 | 무엇을 적나 |
|---|---|
| 현재 불편 | 지금 일상에서 가장 불편한 점 |
| 이용 목표 | 무엇이 가능해져야 하는지 |
| 필요 항목 | 어떤 재화·서비스가 필요한지 |
| 필요 사유 | 왜 이 항목이 장애와 연결되는지 |
| 예상 비용 | 가격이 적정한지 |
| 기대 효과 |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예를 들면 모션베드를 적더라도 "침대가 필요합니다."는 약합니다. 반면 "혼자 일어나기 어려워 보호자 부재 시간 기상 보조가 필요하며, 모션베드가 있으면 활동지원 공백 시간에도 스스로 출근 준비가 가능합니다"라고 적으면 생활 변화와 목표가 연결됩니다.
[실제 계획서 예시]
1) 아침 외출 준비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 혼자 일어나기 어렵고 외출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이 어렵다면 모션베드, 집 안 이동이 어렵다면 이동 보조기기처럼 준비 과정의 막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방과후 활동이 없는 경우
기존 방과후 바우처 기관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활동을 원하지만 제공기관에 관련 프로그램이 없다면 지역사회 음악학원과 악보 구입을 연계해 계획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 없는 시간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없는 시간 혼자 식사 준비나 자세 변경이 어렵다면 생활 편의 보조기기나 보조 장비를 활용해 일상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단순 편의가 아니라 돌봄 공백을 줄이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애인은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위한 로드맵 확인!
4.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처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 보조기기 구매 제도가 아닙니다. 승인된 계획 안에서는 기존 바우처로 연결되지 않던 생활 영역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활용 가능한 대표 항목]
| 사용 분야 | 활용 예시 |
|---|---|
| 학습·자기계발 | 음악학원, 컴퓨터 교육, 미술 수업, 교재·교구 |
| 이동·생활편의 | 이동보조기기, 생활보조기기, 외출 보조 |
| 건강·신체활동 | 예술활동, 체육활동, 건강관리 프로그램 |
| 일상지원 | 생활 보조 소모품, 일상 편의 지원 |
다만 아래 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류, 담배, 복권
- 세금, 공과금
- 저축, 부채상환
- 장애와 무관한 단순 소비
5.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살지?가 아니라 왜 필요한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물건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줄이고,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모션베드라도 누군가에게는 단순 편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보호자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자립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물건보다 이유를 먼저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도 시작됐다면 무엇을 살 수 있는지부터 찾기보다, 지금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부터 적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한 줄이 개인예산제 계획서의 시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신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상담과 계획서 작성, 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2. 꼭 물건만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조기기 외에도 학습, 이동, 생활편의, 문화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목표와 연결돼야 합니다.
Q3.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예산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미사용 금액이 현금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Q4. 바우처를 꼭 사용하고 있어야 하나요?
꼭 실제 이용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바우처 이용 여부보다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개인예산은 기존 바우처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이라, 장기간 미이용 상태라면 지자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삶을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도 시작됐다면 먼저 살 물건보다 먼저 바꾸고 싶은 일상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예산제는 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에게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7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먼저 문의하면 참여 가능 여부와 상담연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금액의 가치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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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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