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장애인 고용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더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고용을 망설였던 사업주분들이나, 업무 보조가 절실했던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이용법부터 쏠쏠한 정부 지원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
1. '중증장애인 근로자' - 내 업무의 날개를 달아줄 '근로지원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 외에 이동, 서류 정리, 정보 검색 등 부수적인 일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을 위한 신청 자격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 이상 수령 시 가능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준 업데이트]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동행하는 '근로지원인' 자격,
급여, 교육 과정
2) 이용자 본인부담금
- 2026년 기준 시간당 약 300원
[지원 시간과 본인 부담금 2026년 기준]
| 구분 | 지원 시간 | 본인 부담금 | 하루 기준 부담금 |
|---|---|---|---|
| 최대 지원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시간당 300원 | 8시간 기준 2,400원 |
| 주간 기준 | 주 40시간 | 시간당 300원 | 40시간 기준 12,000원 |
3) 신청 방법
-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hub.kead.or.kr)에서 온라인 신청
2025년까지만 해도 개별 기관 여기저기 연락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2026년부터는 근로지원인 지망자도, 신청자도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을 통해서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신청하여 이용할 경우,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근로지원인이 회의 내용을 대신 기록해 주거나 발표자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기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기기 조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이핑이나 문서 작성 보조를 통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카페나 매장과 같은 서비스직에서는 계산 업무를 보조하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재고 정리 등 매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 이동에 동행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과 같은 업무를 보조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 고용 부담은 줄이고,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챙기세요
2026년에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이 됩니다.
1) 2026 신설 장려금 혜택(50인 이상 사업장 의무고용률 약 3.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월 최대 45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2개월)
|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 장애인 수 (3.1%) | 추가 고용 인원(예시) | 월 최대 지원금 (45만 원 × 인원) | 12개월 최대 지원금 |
|---|---|---|---|---|
| 50인 | 2명 (1.55 → 2명) | +2명 | 90만 원 | 1,080만 원 |
| 59인 | 2명 (1.83 → 2명) | +2명 | 90만 원 | 1,080만 원 |
| 100인 | 4명 (3.1 → 4명) | +2명 | 90만 원 | 1,080만 원 |
*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2) 의무 고용률 3.1%초과 고용 시 지급 되는 초과 지급 단가(월 기준)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초과하여 고용한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중증 및 여성 근로자 고용 시 지원 확대
고용 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해 더 높은 단가 적용
- 기업 현금 흐름 개선 효과
초과 고용 인원이 많을 수록 월 단위 지원금이 누적되어 기업 재정에 긍정적 효과
[2026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월 기준)]
| 구분 | 성별 | 지급 단가 |
|---|---|---|
| 경증 장애인 | 남성 | 월 35만 원 |
| 경증 장애인 | 여성 | 월 50만 원 |
| 중증 장애인 | 남성 | 월 70만 원 |
| 중증 장애인 | 여성 | 월 90만 원 |
3) 고용부담금 절감(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의무 인원에 미달한 1명당 부과되는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고용률이 낮아질수록 부담금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 의무이행 수준 | 부담금 기준액 요율 | 월 부담액 (1명당) |
|---|---|---|
| 3/4 이상 고용 시 | 기초액의 100% | 1,258,000원 |
| 1/2 이상 ~ 3/4 미만 | 기초액의 106% | 1,333,480원 |
| 1/4 이상 ~ 1/2 미만 | 기초액의 120% | 1,509,600원 |
| 1/4 미만 고용 시 | 기초액의 140% | 1,761,200원 |
| 장애인 고용자 0명 | 최저임금 100% 적용 | 2,096,270원 |
상시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미달 시 매월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 1명당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2026년 기준]
| 구분 | 부담금 기준 | 월 부담금 (1명당) |
|---|---|---|
| 기본 부담액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100% | 약 1,258,000원 |
| 비율별 상승 | 3/4 이상(75% 이상 고용) | 약 1,258,000원 |
| 1/2 이상~3/4 미만 | 약 1,333,480원 | |
| 1/4 이상~1/2 미만 | 약 1,509,600원 | |
| 1/4 미만 | 약 1,761,200원 | |
| 장애인 고용자 없음 | 약 2,096,270원 |
미달 인원수 x 위 부담금 기준으로 매월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의미 인원이 6명이고 실제 고용이 3명이라면 [3명 x 1,258,000원 = 3,774,0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음해 1월까지 납부)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실적에 따른 비율에 따라 증감하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관리 편의성
근로지원인의 급여와 4대 보험은 국가가 지정한 수행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사업주는 별도의 행정 부담 없이 인력 지원 혜택만 누리시면 됩니다.
3. 2026년 신청 포털 이용 3단계(이용자·사업주 공통)
올해부터는 모든 절차는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hub.kead.or.kr)'을 통해 디지털로 이루어집니다.
1) 아이디 생성(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을 완료합니다.
2) 서비스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계약서, 복지카드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수행기관과 연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류를 검토한 뒤, 인근 수행기관을 통해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매칭해 드립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직장 생활'을,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비용 절감'을 선사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포털의 가이드를 따라가 보세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2026년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회사 명의의 스포츠단 또는 예술단으로 브랜딩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신규 예술단 창단 시 최대 1억 원까지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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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근로지원인 서비스 개인, 기업에서 이용하기 |
[참고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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