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 '산정특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혜택을 받으려 해도 복잡한 기호와 낯선 코드들 때문에 "나도 대상이 맞나?"하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 표는 단순한 기호의 나령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원비를 90%에서 최대 95%까지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들 입니다.
암·희귀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및 상병코드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미등록암환자가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 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 V231 |
| 4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 5 | 별표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V19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
V268 | |
|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 NIHSS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V275 | |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별첨 2] 해당 심장질환자가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심장이식 등은 최대 60일) |
V192 |
| 4 | 중증화상환자 (2도 체표면적 20% 이상) | V247 |
| 4 | 중증화상환자 (3도 체표면적 10% 이상) | V248 |
| 4 | 안면·수부·족부·성기·회음부 및 안구화상 | V249 |
| 4 | 흡입 및 내부장기 화상 | V250 |
| 5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 V273 |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환자 | V000 |
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만성신부전증환자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1 |
| 만성신부전증환자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3 | |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 V009 |
| 3 |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13 |
|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14 | |
|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15 | |
|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05 | |
|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277 | |
|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278 | |
| 4 |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161 |
| 5 | 항결핵제 내성 결핵 (U84.3) | V206 |
| 결핵 (A15~A19) | V246 | |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 V102 | |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 V103 | |
|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 V104 | |
| 6 |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00 |
| 7 |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99 |
| 8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800 |
| 9 |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 등으로 등록 후 요건 충족 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연 최대 60일, 조건부 추가 가능) | V810 |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V252 |
Ⅶ.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대상 | 특정기호 |
|---|---|
| 조혈모세포 공여자 | V073 |
| 신장 공여자 | V074 |
| 간 공여자 | V075 |
| 췌장 공여자 | V076 |
| 심장 공여자 | V077 |
| 폐 공여자 | V078 |
Ⅷ. 기타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 1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 V006 |
| 2 | 자연분만 | F001 |
| 3 | 의약분업 예외환자 | F003 |
| 4 | 신생아 입원진료 | F005 |
| 5 |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 F006 |
| 6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F007 |
| 7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 | F009 |
| 8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 F010 |
| 9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 F011 |
| 10 | HPV 예방접종 지원 | F012 |
| 11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 F013 |
| 12 | 16일 이상 장기입원 | F014 |
| 13 | 임신부 외래진료 | F015 |
| 14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 F016 |
| 15 | 장기등 기증자 적출 | F017 |
| 16 | 15세 이하 아동 입원 | F018 |
| 17 | 6세 미만 아동 입원 | F019 |
| 18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 | F020 |
| 19 | 난임진료 | F021 |
| 20 |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F022 |
[만약 이곳에서 특정코드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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