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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 병원비 걱정 덜어주는 산정특례 특정기호 및 상병코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 '산정특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혜택을 받으려 해도 복잡한 기호와 낯선 코드들 때문에 "나도 대상이 맞나?"하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 표는 단순한 기호의 나령리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원비를 90%에서 최대 95%까지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들 입니다.

암·희귀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및 상병코드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미등록암환자가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 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5 별표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 NIHSS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별첨 2] 해당 심장질환자가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심장이식 등은 최대 60일)
V192
4 중증화상환자 (2도 체표면적 20% 이상) V247
4 중증화상환자 (3도 체표면적 10% 이상) V248
4 안면·수부·족부·성기·회음부 및 안구화상 V249
4 흡입 및 내부장기 화상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V273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환자 V000

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만성신부전증환자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항결핵제 내성 결핵 (U84.3) V206
결핵 (A15~A19) V246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8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800
9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 등으로 등록 후 요건 충족 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연 최대 60일, 조건부 추가 가능) V810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Ⅶ.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대상특정기호
조혈모세포 공여자V073
신장 공여자V074
간 공여자V075
췌장 공여자V076
심장 공여자V077
폐 공여자V078

Ⅷ. 기타

구분대상특정기호
1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V006
2자연분만F001
3의약분업 예외환자F003
4신생아 입원진료F005
5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F006
6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F007
7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F009
8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F010
9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F011
10HPV 예방접종 지원F012
11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F013
1216일 이상 장기입원F014
13임신부 외래진료F015
14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F016
15장기등 기증자 적출F017
1615세 이하 아동 입원F018
176세 미만 아동 입원F019
18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F020
19난임진료F021
20본인부담 면제 대상자F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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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여러분 가정에 작은 평안과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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