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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질병별 특정기호(V코드)를 알려드립니다. 질환명 확인하시고 10%로 경감받으세요.

본인부담금을 90%-95% 감면받아 10%-5% 또는 본인부담 면제 등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산정특례입니다. 현행 고시도 중증질환자는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결핵·잠복결핵 등은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 감면 받는 제도로서 혹시 특수질환 혹은 희귀질환이라면

다음의 표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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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특정기호코드를 아래와같이 한다.

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미등록암환자가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 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5

별표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

    

      Ⅲ.「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3 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

산정특례 질환명


Ⅳ.「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V000


 

       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나.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다.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마.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바.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거. 무과립구증 (D70)

V108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 파킨슨병 (G20)

V124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V279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모.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소.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오.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7.80)

V168

조.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초.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V012

       코.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토.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포.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구. 기타 망막장애

 

- 코츠(H35.01)

V260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누.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루. 심근병증 (I42.0~I42.5)

V127

무. 모야모야병 (I67.5).

V128

부.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수.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우.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주.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추.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쿠.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투.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푸.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후.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느. 수포성 장애

-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드.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르.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브.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스.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으.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즈. 강직척추염 (M45)

V140

츠.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크. 가족샘종폴립증(D12.6, 신생물 형태분류 M8220/0)

V281

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흐.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기.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니.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디.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리.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미.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비. 무설증 (Q38.3)

V241

시. 담관의 폐쇄 (Q44.2)

V181

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지. 방광외반 (Q64.1)

V227

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키.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티. 선천기형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267

       피.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8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800

     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 알츠하이머병 2형(F00.0)

     다.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F00.0)

     라.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F00.0)

     마. 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 피크병(G31.00)

     아. 전두측두치매(G31.00)

     자.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 루이소체치매(G31.82)

9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V810

    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나. 알츠하이머병 1형(F00.1)

다.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F00.1)

라.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마.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바.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F00.2)

사.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아. 다발-경색치매(F01.1)

자. 주로 피질성 치매(F01.1)

차.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카.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타.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Ⅵ.「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Ⅶ.「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조혈모세포 공여자

V073

 

신장 공여자

V074

간 공여자

V075

 

췌장 공여자

V076

 

심장 공여자

V077

 

폐 공여자

V078

2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1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2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3

 

신장 이식환자

V084

 

간 이식환자

V085

 

췌장 이식환자

V086

 

심장 이식환자

V087

 

폐 이식환자

V088

 

 

       Ⅷ.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2

자연분만

F0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F005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F006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F007

7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8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F010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F011

10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1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F013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F014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F015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F016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17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18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F019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20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21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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