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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기호 코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특정기호코드를 아래와같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미등록암환자가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 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5

별표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Ⅲ.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0I62에 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에서 I63 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수부족부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V273

산정특례 질환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별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3호 가목3)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V000


 

       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5조의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복막관류액 수령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나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다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라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마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바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결핵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결핵(A15~A19)

V246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지중해빈혈(D56)

V232

       자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혈소판 관련 질환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무과립구증 (D70)

V108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내분비샘의 장애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콜만증후군쉬한증후군 (E23.0)

V165

쿠싱증후군 (E24)

V114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대사장애

 

대사장애 (E70E77)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파킨슨병 (G20)

V124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다발경화증 (G35)

V022

       노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V279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로레녹스-가스토증후군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모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오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형 (G57.80)

V168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초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V012

       코주기마비(가족성저칼륨혈성 (G72.3)

V258

       토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포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기타 망막장애

 

코츠(H35.01)

V260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심근병증 (I42.0I42.5)

V127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수포성 장애

-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전신결합조직장애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피부다발근염 (M33)

V137

전신경화증 (M34)

V138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강직척추염 (M45)

V140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가족샘종폴립증(D12.6, 신생물 형태분류 M8220/0)

V28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이분척추 (Q05)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무설증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방광외반 (Q64.1)

V227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유합 (Q75.0)

V265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스터지-베버(-디미트리증후군폰 히펠-린다우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홀트-오람 증후군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손발톱무릎뼈 증후군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젤웨거 증후군촤지 증후군(Q87.8)

V267

       피염색체이상

 

다운증후군 (Q90)

V159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엔젤만 증후군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8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800

     가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알츠하이머병 2(F00.0)

     다초로성 치매알츠하이머형(F00.0)

     라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초로성 발병(F00.0)

     마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피크병(G31.00)

     아전두측두치매(G31.00)

     자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루이소체치매(G31.82)

9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V810

    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알츠하이머병 1(F00.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노년발병(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비정형치매알츠하이머형(F00.2)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다발-경색치매(F01.1)

주로 피질성 치매(F01.1)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Ⅵ.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Ⅶ.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조혈모세포 공여자

V073

 

신장 공여자

V074

간 공여자

V075

 

췌장 공여자

V076

 

심장 공여자

V077

 

폐 공여자

V078

2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1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2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3

 

신장 이식환자

V084

 

간 이식환자

V085

 

췌장 이식환자

V086

 

심장 이식환자

V087

 

폐 이식환자

V088

 

 

       Ⅷ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2

자연분만

F0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1군 감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호가목2)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F005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F006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F007

7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8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F010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F011

10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1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F013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F014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F015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F016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17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18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F019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20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21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F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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