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8월 31일
☆지원대상
- 거주요건 :
공고일(2025년 6월 1일(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이 공고를 보고 주소지를 옮겨도 지원 받을 수 없음.)
- 혼인기간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2018년 6월 1일 이후 결혼한 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연 최대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선정과정 거쳐 12월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우선 신청)
- 온라인 :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dg)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 033-120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지원예정자 선정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 다를 경우, 각1부)
2.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저.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6.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1부
7.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4.6.1~'25.5.31)1부
8.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9.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혹은 청약홈)
*발급 방법 링크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발급 사이트. 발급하는 방법. 링크
10.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1부
11.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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