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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강원도에 사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8월 31일

☆지원대상

- 거주요건 : 
    공고일(2025년 6월 1일(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
    (이 공고를 보고 주소지를 옮겨도 지원 받을 수 없음.)

- 혼인기간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2018년 6월 1일 이후 결혼한 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제1, 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연 최대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선정과정 거쳐 12월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우선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 033-120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지원예정자 선정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 다를 경우, 각1부)

2.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주택 저.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6.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1부

7.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4.6.1~'25.5.31)1부

8.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9.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혹은 청약홈)

10.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1부

11.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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