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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뭐야? 나도 신청할 수 있어? 어떻게? 얼마나? 모두 알려드릴게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는 지원금 입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유형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찾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업 지역별 찾기 바로가기]

🖢지원내용

1. 기업에게는

- 월60만원 x 12개월 = 최대720만 원 지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2. 취업애로청년에게는(2025년 신설된 유형॥)

-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 원 추가 지급

*기업과 청년 합산 최대 1,200만 원 지원 가능.


🖢지원대상

1. 기업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예외로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한 직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2.  취업애로청년은?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4개월 미만도 신청 가능한 예외사항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원 예)
     고용족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재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신청방법 및 진행순서

- 기업 신청시

-원칙 :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예외 : 이미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운영기관 지정 및 서류제출 : 선정된 후  기업소재지 운영기관에 서류 제출.
3. 지원대상 심사 : 운영기관에서 기업과 청년 자격 심사 진행
4.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정규직으로 채용 후 명단 제출
5. 지원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1차 신청. 
                        18개월, 24개월 시점에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6. 지원금 지급 : 심사 후 승인되면 기업, 청년 각 계좌로 지원금 입금.

🖢구비서류

1. 기업신청시
- 사업계획서 및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증빙서류
(5인 미만 예외기업 해당자의 경우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2. 청년 신청시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빙서류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유의사항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 조건 확인 필수.(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
-근로조건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북법 수급 시 형사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단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안됨.


🖢접수 및 확인 기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번호1350)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취업에로청년이란?

1.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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