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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투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실수한 것 같은 데....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유효표? 무효표?

도장이 잘 나오나 빈곳에 찍어 봤거나, 살짝 찢어졌는데......이건 유효표!

혹은 기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하고 옆사람에게 물어본다면?.....이건 무효표!

도장을 찍다가 살짝 밀려서 모양이 뭉게져 버렸는데?........이건 유효표!

도장을 찍고 나의 후보님에게 사랑의 하트를 그려줬다면?.......이건 무효표!

알송달송 투표생활~

유효표와 무효표 여부 알려드릴게요.


투표용지 유효.무효

1. 유효투표

-기표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기표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 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접선되지 않은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된 것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유효투표 예시


기표용구

사인 누락

투표용지 훼손

여백에 추가기표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면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상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함정이나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중인 사람 등 

2.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공개된 투표지 및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무효투표 예시

기표용구


투표용지

무표기

2개 이상의 표기

인식불가

문자기입



문자 물형 기입



고무인 날인된 투표지

3. 우편투표의 유효처리
- ☐🛆〇V✖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물형으로 표를 한 것
- 무인으로 기표(날인)한 것
-봉투에 선거인 본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

4. 우편투표의 무효처리
- 정규의 회송용봉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봉투가 봉함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
-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
- 봉투에 타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거소투표에 한함.)
- 기타 봉투겉면에 무효사유가 기재된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 것
- 재외투표의 경우 이중투표(붙임쪽지)표시가 된 것
-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봉투 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 인장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 "좋다""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것
-도장으로 기표(날인)한 것


우편투표의 유무효처리







#투표소내촬영금지 #기표소촬영금지 #인증사진 #제21대대통령선거 #투표용지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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