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해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모두 받을 수 있고, 2번 이혼해도 조건이 까다롭기는 해도 각 배우자별로 신청하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제도
이혼을 해도 전남편, 전부인의 노령연금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제도
➤ 노령연금
➤ 수급개시 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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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줄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구하라법' 적용 2026년부터 시행.국민연금법 개정 의결!
➤ 분할연금
➤ 신청 조건
1. 법적이혼일 것.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 되었음을 증명.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2.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혼인 기간동안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할 하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3.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 상대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함.
4. 분할 대상자가 되는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즉, 본인과 상대방 모두 노령수급권 자격이 되어야 하며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해야함.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청구권 소멸, 지급 불가)
➤ 지급금액
➤ 구비서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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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방법
-국민연금 전화 문의 : 1355번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www.nps.or.kr
[참고 자료 출처]- 국민연금(www.nps.or.kr) '분할연금제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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