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1년에서 1964년생이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감액된 연금으로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만 60세부터 가능하지만 감액되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연기 수령을 원하는 분들은 최대 만 70세까지 연가가 가능하며 그대신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급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긴급자본대출 상품이 '국민연금 실버대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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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연령부터 혜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조기수령? 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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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대부론이란?
'국민연금 실버대부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의료비, 전세보증금, 장례비 등 다향한 용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 지원 대상은?
조기수령 연령인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을 수급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수급자라 함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수급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청 제외대상으로는 연금 지급이 중지∙정지된 자, 기존 대부금 미상환자, 외국인, 재외국민, 국외 거주자, 개인회생∙파산 면책 전인 자, 장애 4급 수급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과 용도에 따른 신청 서류?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되는 상품입니다. 단,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화재, 자연재해 등의 재해복구비, 주택 구입∙개보수비 용도에 한해서 사용한 금액만큼 1,000만 원 한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재출 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증명 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살던 집의 전∙월세 보증금 그대로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계약이 연장됐다면 기존의 계약서로 신청하면되고, 만약, 기존 보증금에서 1,000만 원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면 그 보증금의 5%인 500,000만 원 이상 송금한 내역을 재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의료비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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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이혼을 해도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원 내용
1. 대부한도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 원
- 예를 들어 한달 수령액이 45만 원이라면 1년에 540만 원, 이에 한도액은 2배인 1,080만 원이지만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Ai보단사람-
- 의료비 등의 실사용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에 대해 대출 가능.
2.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025년 10월~12월 기준 연 2.51%)
- 연체이자율 연 5.02%(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3. 용도와 그에 따른 신청 서류
1) 전∙월세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시 대부 불가)
-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계약금을 올려 재계약 시)
-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Ai보단사람-
2)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3)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방사실 증명서
- 장제비영수증 등
4)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신청 방법은?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간편 대부만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Ai보단사람-
신청기한은 전∙월세보증금 신규계약 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안에, 갱신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복구비는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보증수수료및 연대보증인 입보제도가 2013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 상시 신청 가능
-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지점 방문 신청(공단소개 > 조직 > 지사 - 지사찾기 바로가기)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Ai보단사람-
: 갱신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Ai보단사람-
최대 1,000만 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실비대출입니다. 지출 내역 잘 준비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전세보증금 등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실버대부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실버대부론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 NPS 국민연금 수급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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