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수술을 마치셨나요? 곧 예정 되어 있으신가요?
몸도 힘든데 경제적인 것까지 신경 쓰셔야 한다면 그 또한 몸만큼이나 마음이 좋지 않죠.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입니다.
간이식 후에는 장애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등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Ai보단사람-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1. 간이식술 산정특례 특정기호코드
: V013
2. 상병코드
: K79.89 또는 Z94.4(간이식 관련 질환코드)
- 정확한 상병코드는 주치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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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코드명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이 안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1. K79.89
- 설명
:기타 명시된 간질환
- 관련질환
: 간 기능 이상, 간질환 등
- 주 용도
: 간 이식 전후의 간 질환 진단
2. Z94.4
- 설명
: 간이식상태
- 관련질환
: 간 이식 후 상태
- 주 용도
: 이식 후 관리 및 추적 진료
☆ 산정특례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확인하세요.
간 이식 전 K79.89으로 상병코드를 받으셨다면 추가로 Z94.4상병코드를 받거나 혹은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상병코드K79.89를 받았다면 단독으로는 산정특례 등록이 안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직접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니 크게 신경 쓸일이 없지만 간혹 산정특례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는 상병코드가 잘못 됐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상병코드를 간 이식 후 상태로 변경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Z94.4로 넘어 갔나요?"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도 산정특례 신청 전 발급 받은 서류에서 상병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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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식 환자의 산정특례 신청 절차
1. 의사의 진단 확정
- 간이식 후, 주치의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
2. 병원에서 서류 발급
- 주치의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진단서 작성
- 담당 의사의 서명 반드시 필요.
3. 신청 방법
-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문서(EDI)로 신청
- 또는 환자가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4. 승인 및 통보
- 공단에서 1~2일 내 승인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5. 적용 시작
-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조회됨
(병원을 옮겨도 전자문서-EDI- 시스템으로 병원마다 조회가 가능함.)
☆ 산정특례 등록 시 주요 혜택
1.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 5~10% 수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함. 질환관련 검사 및 약재)
- 외래 진료비
- 입원 진료비
- 면역억제제 치료
- 검사•치료비
: CT, MRI 등 고가 항목도 대부분 경감 가능
- 약국 처방약
- 합병증 치료(의학적 인과관계 명확할 경우)
2. 적용 항목
- 간이식 수술 포함
-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 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식사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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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산정 특례 적용 후
- 수술비 약 600만 원 -> 적용 후 약 60만 원
- 면역억제제(월) 약 20만 원 -> 약 2만 원
- 입원비 등의 총 예상 부담액 약 12,000만 원 -> 약 150~250만 원 수준
공여자의 검사비는 일부 병원에서 수술 후 환급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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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점 유의사항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소급 가능)
-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2.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소급 불가)
- 신청일 기준 이후부터 적용
3. 진단 이전의 검사, 치료비는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4. 보통의 경우 적용 기간은 5년
5.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질환이 잔존하고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재등록 가능
6. 기타 이용에 관한 질문 사항
1) 병원 변경 시에도 혜택 유지 되나요?
- 등록 정보의 경우 전산 연동되어 다른 병원에서도 자동 적용 가능 합니다.
2) 다른 질병 진료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급여에 한해 경감이 가능하며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실손보험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 산정특례 적용 후 남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4) 신청 전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이 가능 한가요?
- 진단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됩니다.
이후 신청 할 경우 소급되지 않습니다.
5) 간을 제공해준 공여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나요?
- 공여자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여자의 경우 대부분 면역억제제 투여나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치 않습니다.
단, 기증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질환에 따라 별도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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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세요! 기증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와 안내!!
1. 기증자 건강검진 및 수술비 일부를 지원
- 병원 또는 KONOS(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안내.
2. 기증자 보호 프로그램
- 정신건강 상담, 회복 지원 등
3. 산재보험 또는 실손보험 적용 여부
- 기증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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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식의 경우 장애인 등록 가능
- 간이식 환자는 간장애 5급으로 등록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록 기준
- 장애 유형
: 간장애
- 장애 등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5급)
- 신청 자격
: 간이식 수술 후 일정 기간 경과 및 상태 고착 시.
2. 장애 등록 절차
1) 장애진단서 발급
- 간이식 여부 명시된 진단서 발급(이식 수술 이행 병원)
2)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진단서, 진료기록지, 신분증, 사진 등
3) 국민연금공단 심사
- 서면 심사 후 장애 등급 결정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미해당)
4) 결과 통보 및 복지카드 발급
-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 서비스 안내
5) 재판정 여부
- 대상자
: 간이식 후 장애인 등록된 자
- 재판정 이유
: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 복지 혜택 유지 여부 확인
- 재판정 주기
: 보통 4~5년 주기(개별 판정에 따라 다름)
- 재판정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 심사)
-통보 방식
: 재판정 예정일 기준 3개월 전 '재판정 통보서' 발송
- 제출 서류
: 새로 작성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간이식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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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자는 일반적으로 장애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정 없이 영구 장애가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에 '재판정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재판정 필요와 불필요의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주치의와 자~알 상담해 보세요.
재판정 기한을 넘기면 등록 취소 또는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입원 중, 해외 체류, 치료 중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밝히시고 재판정 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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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을 받으신 후 장애판정을 굳이 받아야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진료비 경감도 물론이지만, 교통.통신.문화.세금 등 다양한 생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장애연금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시니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장애등급을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으니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 불편한 만큼 나라에서 당신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이니 마음 편히 사회의 배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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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 공급,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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