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세부 사항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자활급여 등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표현 합니다.-Ai보단사람-
2015년 부터 이러한 수급자격이 세분화 되어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운영하는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생계급여
-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금 지원.
1.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됨.
-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를 기준으로 함.
2. 생계급여 지원내용
-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보충급여 지급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한 달 소득 인정금액이 150,000원 이라면?-Ai보단사람-
765,444-150,000=615,44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자격조건
1)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예 : 1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원의 32%인 765,444원)
2) 재산기준
-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됨.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등 포함.-Ai보단사람-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
- 차량 기준
: 생계∙근로 목적 차량은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이나 여러 대 보유 시에는 소명자료 필요.
: 생업용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장애인 차량의 경우 예외, 재산 기준에만 포함 됨.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 됨.
(일부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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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란?
-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가졌을 때 급여신청 시 급여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Ai보단사람-
- 대상 : 급여 신청자 기준 부모(친부모 또는 양부모), 성인자녀,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대상 제외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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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4) 심사 절차
-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5) 처리 기간
- 약 30일 이내-Ai보단사람-
6. 근로능력 평가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 구직 중.(생계급여 신청 가능)
-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며, 자활사업 참여를 해야 함.
2) 근로 능력 없음. (생계급여 신청 가능)
- 근로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담당 전문의가 작성한 공식 진단서 : 병원 발급)
: 최근 1년 내 병원 진료기록 사본(치료 이력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해당 시)
: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및 복약 기록(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 입퇴원∙수술 등 치료 이력 관련 서류(병력의 심각성 증빙)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소득 및 취업 상태 확인용-Ai보단사람-
: 최근 소득 관련 자료(근로 가능성 판단에 참고)
3) 근로능력 있음. 구직 중 아님(신청 불가)
- 근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 제한 가능
5. 유의사항
- 기초연금과 중복 신청 가능
: 기초연금과 중복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됨.
-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병행 가능
[관련링크 바로가기]
- 집을? 직장을? 잃을셨나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해 보세요.
취업은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워 수급 신청을 하려 했지만 사지가 멀쩡하다고, 근로능력이 판단되어 지원이 거절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럴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을 준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수당, 그에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자활센터나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능력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의지가 있음'으로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용기내어 동사무소를 방문했지만, 공무원의 작은 행동에도 괜히 위축되고 자괴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Ai보단사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기 위한 것보다는, 제한된 혜택을 '얌체 신청자'들이 아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니 맘 상해 하지 마세요.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살아진다."
살아보겠다는 마음 먹으셨다면 분명히 살아지실 겁니다.
당신의 용기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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