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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 '장애인 자립지원법'

 장애인의 성년의 삶은 가족 책임지거나 시설에 보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이나 시설에 갇혀 살아야 했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도움을 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어딘가의 시설이 아닌 내가 사는 내 집을 구할 수 있는 법이 2025년 제정되어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법

1. 의미

- 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 동네에서 이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법

- 그동안 많은 장애인이 요양 시설이나 기관에 오래 살아야만 했던 현실의 반영.

-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


2. 지원 방법

1) 장애인 주택 제공

-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예시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 등)


 2) 정착지원금

- 자립 초기 비용 지원

- 지역별로 100만 원~300만 원 수준


3)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 기존 급여 외 자립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 월 최대 775만 원(등급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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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활동지원급여 13구간(105점 이상 ~135점 미만)의 기본 월 한도액은 2025년 현재 1,997,000원입니다. (약 140시간)

여기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월 335,000원을 최대 6개월 추가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2,33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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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거생활 서비스

- 주택관리, 일상생활, 의료,건강,정서, 재산관리 등

- 서비스별 맞춤 제공


5)자립 체험시설 운영

- 자립 전 단기 체험 기회 제공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6) 전문일력 양성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등 인력교육.배치


3.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고나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3) LH 청약센터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에서 확인


4) 장애인 복지관

- 자립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신청 가능


5. 신청 절차

- 자립생활센터(LH) 찾기(거주지 센터 검색, 혹은 복지관 문의)

- 상담 신청(전화 또는 방문 상담. 자립 희망 의사 전달)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자립 가능성, 욕구, 환경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이용 시작(정착지원금, 활동지원급여, 주거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자립 지원법 운영

1. 국가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움


2. 지자체 실태 조사

- 3년마다 지역 장애인의 자랍 현황 조사


3. 통합지원센터 설치

- 중앙(한국장애인개발원)과 지역에 자립지원센터 운영


4.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 자립 희망 장애인을 선정해 맞춤형 계획 수립


5. 자립 체험시설 운영

- 자립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많은 걱정도 있고 의문도 있겠지만, 장애인 여러분들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자립지원법 #지역사회자립 #장애인복지정책 #2027복지 #장애인주거지원 #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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