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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계시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나라에서 양육비를 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이혼시 친권자를 결정하고 양육비 부담 합의서도 체출했는데,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계속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 가정에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대신 청구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조건 확인 하시고 나라에서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세요.

재혼을 한다면? 소득 조건이 달라진다면? 궁금한 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1.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 비양육자에게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 징수 가능)

2. 기간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까지 매월 정기 지급

3. 신청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1)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

2)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Ai보단사람-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음이 증명될 것(법적 절차, 상담, 추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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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달분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7월에 신청한 경우 7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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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 받기

-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1

(진행중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해당 내용 캡처본 제출.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안됨)

2.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제출.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소득이 많아지면 양육비 선지급은 중단되나요?

- 네. 소득은 6개월마다 정기 소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구의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다음 회차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혼하면 무조건 지원이 끊기나요?

- 아닙니다. 재혼 그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재혼한 배우자의 소득이 포함되면 가구 전체 소득이 올라가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이라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 중단된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소득이 다시 줄거나 재혼 배우자와 가구가 분리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초과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향후 일정 기간동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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