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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50만 원, 30만 원! 고정비용 부담 줄이시고 매출을 올려보세요.

 경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만 줄어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용 중이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50만 원, 3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입니다.


☆ 소상공인이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Ai보단사람-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중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가


2.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기준

1)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2)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10억~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와 임원, 일용직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크레딧 지급


2)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Ai보단사람-

-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신청(접수) 기간

- 기존 사업자

: 2025년 7월 14일(월) 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타드 신청자

: 2025년 8월 1일(금)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4)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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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홈택스 ->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통해 출력 가능.-Ai보단사람-

(대상 : 2025년 개업 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

(매출액 증명자료 4종 :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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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외 업종

- 유흥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담배 중개업 등 


6)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7)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을 통해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간단한 정보만으로 신청 가능.

- 카드사 선택 가능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중 택1)


8)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9) 신청 문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평일 0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시~18시, 내선번호 2번)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2) 신속지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Ai보단사람-


3)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4) 지원 요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시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인 소상공인.

-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인정.


5)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을 통해 지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간단한 정보만으로 신청 가능.


마음이 편해야 고객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 할 수 있고 좋은 마음 받은 손님은 다시 매출로 돌아올 겁니다. 매출이 좋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Ai보단사람-

매출을 높이는 디딤발 역할을 하는 지원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 상승을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요. 당신은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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