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