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월세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은 언제 빼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부모님이 월세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경우 -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상속포기와 월세 보증금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 집주인과 어떤 순서로 협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함부로 받거나 처리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후 월세집을 정리하는 순서와 보증금 처리 방법,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계약 해지 절차와 추가 월세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받을 금액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세 및 관리비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될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유품 집주인과 정리 일정을 협의해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퇴거하기 위해 월세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요? 사망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상속인이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