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활동지원서비스 보훈대상자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기존 보훈 대상자분들은 1~2급 대상자만 간호수당이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훈 대상자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미만 보훈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1. 시행 시기

- 2024년 9월 1일 부터 정식 시행

-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 대상자(기존 1~2등급 보훈대상자는 계속 이용)

(예 : 전.군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등)


2. 신청 자격(모두 해당되야 신청 가능)

-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

- 등록장애인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

-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


3. 신청방법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전 준비

: 반드시 장애인 등록 완료 필요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상이등급 확인서 등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 활동지원 급여

- 월 97만1천원~최대 775만4천원 상당의 서비스


2. 서비스 종류

- 신체활동 보조

: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 가사활동 보조

: 청소, 세탁, 요리 등

- 이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애인등록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필요하니 잘 준비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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