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을 하셨나요? 산정특례 신청하고 진료비 경감 받으세요. 신청방법, 장애등록, 유의사항 등

신장 이식술을 준비 중이시거나 하셨다면 산정특례 신청 꼭 하세요.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면 진단일부터 진료비 부담이 10%이하로 내려갑니다.

 산정특례란 중증 질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입니다.

신장이식 환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 분류되어 외래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본인 부담률을 10% 이하로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 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 진료

1. 신장이식술 산정특례 특정기호코드 -Ai보단사람-

: V005


2. 상병코드 

: N18 (만성신장병)


☆ 신장이식 환자의 산정특례 신청 절차

1. 의사의 진단 확정

- 신장이식 후, 주치의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


2. 병원에서 서류 발급

- 주치의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진단서 작성

- 담당 의사의 서명 반드시 필요.


3. 신청 방법

-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문서(EDI)로 신청

- 또는 환자가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4. 승인 및 통보

- 공단에서 1~2일 내 승인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5. 적용 시작

-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조회됨

(병원을 옮겨도 전자문서-EDI- 시스템으로 병원마다 조회가 가능함.)


☆ 산정특례 등록 시 주요 혜택


1.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 5~10% 수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함. 질환관련 검사 및 약재)

- 외래 진료비

- 입원 진료비

- 면역억제제 치료

- 검사•치료비

: CT, MRI 등 고가 항목도 대부분 경감 가능

- 약국 처방약

- 합병증 치료(의학적 인과관계 명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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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산정 특례 적용 후 

- 수술비 약 600만 원 -> 적용 후 약 60만 원

- 면역억제제(월) 약 20만 원 -> 약 2만 원

- 입원비 등의 총 예상 부담액 약 12,00만 원 -> 약 150~250만 원 수준

공여자의 검사비는 일부 병원에서 수술 후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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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항목

- 신장이식 수술 포함

-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 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식사 등) 제외


☆ 적용 시점 유의사항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2.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이후부터 적용


3. 진단 이전의 검사, 치료비는 소급 적용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4. 보통의 경우 적용 기간은 5년


5.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질환이 잔존하고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재등록 가능


6. 기타 이용에 관한 질문 사항

1) 병원 변경 시에도 혜택 유지 되나요?

- 등록 정보의 경우 전산 연동되어 다른 병원에서도 자동 적용 가능 합니다.


2) 다른 질병 진료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급여에 한해 경감이 가능하며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실손보험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 산정특례 적용 후 남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4) 신청 전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이 가능 한가요?

- 진단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됩니다.

이후 신청 할 경우 소급되지 않습니다.


5)  신장을 제공해준 공여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나요?

- 공여자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여자의 경우 대부분 면역억제제 투여나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치 않습니다.

단, 기증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질환에 따라 별도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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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기증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와 안내!!

1. 기증자 건강검진 및 수술비 일부를 지원

- 병원 또는 KONOS(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안내.


2. 기증자 보호 프로그램

- 정신건강 상담, 회복 지원 등


3. 산재보험 또는 실손보험 적용 여부

- 기증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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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이식의 경우 장애인 등록 가능

- 신장이식 환자는 신장장애 5급으로 등록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록 기준

- 신장이식 받은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5급)


- 3개월 이상 투석 치료 중인 사람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2급)


2. 장애 등록 절차

1) 장애진단서 발급

- 신장이식 여부 명시된 진단서 발급(이식 수술 이행 병원)


2)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진단서, 진료기록지, 신분증, 사진 등


3) 국민연금공단 심사

- 서면 심사 후 장애 등급 결정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미해당)


4) 결과 통보 및 복지카드 발급

-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 서비스 안내


5) 재판정 여부

- 신장이식자의 경우 장애인 영구 등록이 가능합니다.

- 투석 환자는 4년마다 재판정을 받으며 3회 연속 동일 등급일 경우 영구 등록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내일의 희망을 더해드립니다.

지치지 마세요.

고단함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기대도 좋습니다.

그것이 지인이든, 타인이든, 기관이든.

당신의 무탈함을 마음 담아 기원합니다.



신장이식술 산정특례 장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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