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던 장마가 다시 오더니 폭우가 내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도 많았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해당 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Ai보단사람-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중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가
2.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기준
1)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2)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10억~50억 원 이하-Ai보단사람-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와 임원, 일용직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지원 대상
- 자연재해(태풍, 폭우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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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참여와 신고 클릭 후 사유재산 피해신고 메뉴 선택
- 피해 신고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현장 실사
- 발급 기간 : 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 신청
- 재해가 인정되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Ai보단사람-
- 발급처
: 관할 시∙군청 기업지원 부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사무소
2.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 전화 : 1357
- 지자체 기업지원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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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 원
3. 금리 조건
- 기준금리 + 0.5%p(2025년 기준 약 1.6%)
- 대출 후 1년 내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시 0.5%p 금리 인하 가능.
4. 상환 방식
-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총 5년)
5. 자금 용도
- 임대료, 급여, 원부자재비 등 운전자금 전용(시설투자 불가)
6.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
- 부채비율 및 신용상태 일정 기준 충족
-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보유-Ai보단사람-
- 피해 유형 : 침수, 파손, 영업 중단 등
7. 신청 절차
1) 피해 확인서 발급
-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사업계획서, 피해확인서, 자가진단표, 매출 증빙, 신용보고서 등 제출
3) 심사 및 실사
-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 승인 후 1~3주 내 자금 집행
7.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금지(운전자금 외 사용 시 환수 가능)
- 중복 지원 불가(동일 기업 기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현장 실사 대비 필요.(피해 사진, 영업 중단 증빙 등 준비)-Ai보단사람-
산불, 폭우,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망연자실만 할 수 없으니 살 길을 찾아 봐야겠죠.
피해 10일 안에 꼭 신청하시고,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50만 원, 30만 원 지원비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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