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7년 3월 19일 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자립 체험시설' 먼저 이용해 보세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란?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정착금, 자립준비 특별 급여, 전문인력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 중 하나의 지원제도로서 '장애인 자립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미리 체험하며 연습하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독립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2026년 업데이트]

2025년 제정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2027년 3월 19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시행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자립지원 전담체계, 지역 자립지원센터, 체험홈 운영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 가능한 자립체험시설과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현재
법 시행2027년 3월 19일 예정
현재 상태시행 준비 및 세부 제도 마련 진행
이용 가능 시설지역별 자립생활센터·체험홈 운영
앞으로 확대자립지원센터, 주거지원, 전문인력 등 순차 확대


2027년 3월. 장애인도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체험홈도 운영됩니다

☆ 자립 체험시설이란?

1. 정의 

- 장애인이 독립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연습하는 공간.

(대부분 소수의 인원과 함께 주중 이용하며, 주말엔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구조.)


2. 주요 운영 기관들

1)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시행 총괄


2) 실무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 '중앙장애인지역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021년부터)


3)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 장애인생활센터에서 직접 운영

-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


3. 이용 대상

-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4. 지원 내용

- 요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취업준비 등 실생활 훈련

- 동료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직원, 동료 참가자, 상담자 등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형성.

: 문화활동, 소규모 모임,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계 형성 촉진.

- 문화∙여가∙사회활동 경험


5. 체험 기간

-센터마다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운영 됨.

[관련글 바로가기]

- 장애인도 시설 말고 내집에서 살고 싶어요. 장애인 자립지원법 2025년 제정 2027년 3월 19일 시행!


☆ 신청 방법

1. 자격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자립 의지 있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2.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검진표 및 소득증명서


3.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접수


☆  전국 자립 체험시설 (2025년 기준)

1. 서울

- 양천구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608-2979)


2. 경기

- 양평읍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775-6672)

- 성남시 중원구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0507-1420-7864)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다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070-7530-4407)

- 김포시 운양동 김포하나 IL센터(하나가치 홈스테이운영) (070-5018-5216)

- 광명시 하안동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684-4830)

- 군포시 금정동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399-2541)


3. 대전

- 대전 서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042-486-2373)


4. 경상북도

- 경북 경주시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054-775-6622)


5. 충청북도

- 옥천읍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43-731-7775)


6. 인천

- 남동구 만수동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032-719-8008)


그외에도 많은 센터들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 비영리법인, 복지재단, 장애인단체, 지역 복지관에서 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19일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센터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직 제정은 됐으나 시행 준비 단계인만큼 기대에 부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느 장애인 시설처럼 뭔가 부족한 듯 하지 않게 잘 준비되어 제대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자립지원법 #자립생활센터 #자립체험홈 #중증장애인 #독립생활훈련 #자립지원정책 #복지정보 #체험홈신청 #사회통합 #거주시설전환 #장애인복지 #장애인주거권 #사람중심복지 #자립생활


댓글

Most Popular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차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2027년 3월 19일 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자립 체험시설' 먼저 이용해 보세요.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