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7년 3월 19일 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자립 체험시설' 먼저 이용해 보세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란?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정착금, 자립준비 특별 급여, 전문인력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장애인도 시설 말고 내집에서 살고 싶어요. 장애인 자립지원법 2025년 제정 2027년 3월 19일 시행!


그 중 하나의 지원제도로서 '장애인 자립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미리 체험하며 연습하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독립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자립 체험시설이란?

1. 정의 

- 장애인이 독립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연습하는 공간.

(대부분 소수의 인원과 함께 주중 이용하며, 주말엔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구조.)


2. 주요 운영 기관들

1)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시행 총괄


2) 실무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 '중앙장애인지역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021년부터)


3)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 장애인생활센터에서 직접 운영

-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


3. 이용 대상

-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4. 지원 내용

- 요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취업준비 등 실생활 훈련

- 동료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직원, 동료 참가자, 상담자 등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형성.

: 문화활동, 소규모 모임,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계 형성 촉진.

- 문화∙여가∙사회활동 경험


5. 체험 기간

-센터마다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운영 됨.


☆ 신청 방법

1. 자격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자립 의지 있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2.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검진표 및 소득증명서


3.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접수


☆  전국 자립 체험시설 (2025년 기준)

1. 서울

- 양천구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608-2979)


2. 경기

- 양평읍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775-6672)

- 성남시 중원구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0507-1420-7864)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다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070-7530-4407)

- 김포시 운양동 김포하나 IL센터(하나가치 홈스테이운영) (070-5018-5216)

- 광명시 하안동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684-4830)

- 군포시 금정동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031-399-2541)


3. 대전

- 대전 서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042-486-2373)


4. 경상북도

- 경북 경주시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054-775-6622)


5. 충청북도

- 옥천읍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043-731-7775)


6. 인천

- 남동구 만수동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032-719-8008)


그외에도 많은 센터들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 비영리법인, 복지재단, 장애인단체, 지역 복지관에서 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19일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센터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직 제정은 됐으나 시행 준비 단계인만큼 기대에 부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느 장애인 시설처럼 뭔가 부족한 듯 하지 않게 잘 준비되어 제대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립지원센터 자립연습



#장애인자립지원법 #자립생활센터 #자립체험홈 #중증장애인 #독립생활훈련 #자립지원정책 #복지정보 #체험홈신청 #사회통합 #거주시설전환 #장애인복지 #장애인주거권 #사람중심복지 #자립생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