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년을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짧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10년 가입보다 20년 가입 하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년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되는 순간 연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또 "20년을 채우면 5%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5%라는 수치는 적게 느껴지지 않아 추가납부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특히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8년이나 19년이라면 추가 납부로 가입기간을 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을 10년부터 30년까지 비교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더 받을까? 연금으로 60세 이후 노후생활비 준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50%에서 시작 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지급률이 5/12%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지급률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25% 30년 150% 35년 175% 40년 200% 여기서 말하는 50%, 100%, 150%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률은 10년에서 20년으로 한 번에 뛰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