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