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경우 주거급여 임차관계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