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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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 |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시작
요양보호사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뒤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등급 확인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가족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 등록 → 가족요양 시작
이 순서입니다.
65세가 안 된 가족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
조건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인 사람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면서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나 60대 초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돌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요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족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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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은 어떤 질환일까?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질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을 쉽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쉽게 설명하면 |
|---|---|
| 치매 | 기억력과 판단력, 언어능력 등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
| 알츠하이머병 | 기억력 저하를 비롯해 여러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
| 파킨슨병 | 움직임이 느려지고 손발 떨림, 근육이 뻣뻣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
| 뇌혈관질환 |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입니다.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기저핵이 손상되면서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다발성 경화증(G35) | 뇌와 척수의 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 이상,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보행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질병명보다 진단과 서류입니다
65세 미만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신청한다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임의로 노인성 질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진료 → 질병 진단 → 관련 서류 준비 → 장기요양 신청
장애인 자녀도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여부보다 노인성 질병과 장기요양등급 조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로 판단됩니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 자녀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이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같은 시간에 서비스를 겹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식으로 동일 시간에 두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각각의 제공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가족요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여부 → 장기요양등급 → 인정된 장기요양 급여 → 가족요양 가능 여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활동지원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 인정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급여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습니다.
가까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확인합니다.
② 교육을 받습니다.
일반 신규자는 현재 총 3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③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응시합니다.
④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본인의 교육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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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 나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이용방법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은 급여가 어떻게 다를까?
가족요양이라고 해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처럼 급여의 50%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아닌 일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상태와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방문요양 | 가족요양 |
|---|---|---|
| 서비스 제공자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급여 기준 | 일반 방문요양 수가 | 가족요양 산정기준 |
| 이용시간 | 수급자 상태에 따라 다양 | 원칙적으로 1일 1회 |
| 월 이용일 | 가족요양의 20일 제한 없음 | 원칙적으로 월 20일 |
| 20일 초과 | 별도 제한 없음 | 법에서 정한 조건 충족 시 가능 |
| 가족이라는 이유로 50% 감액 | 해당 없음 | 50% 감액 방식 아님 |
따라서 가족요양은 급여비용을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일수에 제한이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요양은 월 20일만 가능한 걸까?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월 20일 범위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요양이 20일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월 20일을 초과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가 일정한 치매 관련 행동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은 무조건 20일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매일 90분씩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가족의 상황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
이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산정하는 급여비용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실제 월급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은 기관의 급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은 인정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요양보호사로 취업해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월 급여가 적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근무 형태 | 월 급여(2026년 기준) |
|---|---|---|
| 시설 요양보호사 | 주 5일 등 비교적 장시간 근무 | 약 200만~250만 원 수준 |
| 방문요양 | 정해진 시간만 방문 |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 |
| 가족요양 | 월 인정일수 제한 |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적음 |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가족요양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내가 돌보고 싶은 가족을 계속 직접 돌보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월 20일 모두 근무할 경우 예시 - 2026년 기]
| 구분 | 계산 | 금액( |
|---|---|---|
| 1일 급여비용 | 25,320원 × 1일 | 25,320원 |
| 월 20일 | 25,320원 × 20일 | 506,400원 |
| 실제 받는 월급 | 기관과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 | 기관별 차이 |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을 수는 있지만, 근무시간에 요양사 활동을 같은 시간에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생각한다면
현재 직장의 월 근무시간 → 가족요양 가능 여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이 있으면 가족요양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가족요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돌봄을 받을 가족의 나이 확인 |
| 2 |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 |
| 3 | 병원 진료 및 필요한 서류 준비 |
| 4 | 장기요양인정 신청 |
| 5 | 장기요양등급 확인 |
| 6 | 가족관계 확인 |
| 7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선택 |
| 8 |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 |
| 9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 10 |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 선택 |
| 11 |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시작 |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전에 자격증부터 취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일까?
가족을 직접 돌보고 싶다면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라면 가족요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확인 → 장기요양등급 → 요양보호사 자격 → 장기요양기관 소속
특히 노인성 질병은 가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단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은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월 20일이라는 기본적인 이용일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전에 예상되는 급여 수준과 근무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내가 직접 돌보고 싶다면, 내가 계속 해오던 돌봄을 가족요양이라는 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요양을 하려면 꼭 가족과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요?
동거 여부만으로 가족요양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방문요양 제공 여부 등 정해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기관에서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및 기관의 가족요양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의 운영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함께 돌봐도 되나요?
가족이 함께 생활을 돕는 것과 가족요양 급여로 인정되는 서비스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와 급여 제공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Q4. 가족요양 중에 다른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 여부와 급여 산정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계획과 실제 서비스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과 다른 방문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산정 여부를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족요양을 그만두고 일반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가족요양을 할 때만 사용하는 자격이 아니므로 자격을 취득한 뒤 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전에 자격증부터 취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내 가족을 내가 돌보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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