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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 기준 발표, 내 지원금·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확인하세요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구의 선정기준은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29일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2027년 기초생활 기준 발표, 생계급여부터 지원금·본인부담금까지

2027년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2,912,419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3,716,759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4,504,425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5,240,962원
6인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5,933,981원
7인 3,248,853원 4,061,066원 4,873,279원 5,076,333원 6,599,232원

※ 실제 선정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바로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구분 근로·사업소득 공제(2026년 기준)
일반 근로·사업소득의 30%
34세 이하 청년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따라서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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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

의료급여 대상이라도 진료 종류나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81,000원 313,000원 259,000원 234,000원
2인 431,000원 352,000원 291,000원 265,000원
3인 514,000원 422,000원 347,000원 318,000원
4인 596,000원 488,000원 403,000원 369,000원
5인 618,000원 505,000원 418,000원 382,000원
6~7인 731,000원 599,000원 492,000원 452,000원

※ 7인은 6인 기준을 적용하며, 8~9인은 6인 기준의 10%를 가산하고 10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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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교육급여 지원금

교육급여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달라집니다.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513,000원 / 중 714,000원 / 고 945,000원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2027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4인 가구의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약 1만 9천 원 적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급여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부모의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주나요?

자녀의 소득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받은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고 부모의 수급자격이 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조금 많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조금 많더라도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한부모가족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선정기준과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각 제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및 관련 정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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