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었다면 이제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을 확인하고, 직업심리검사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첫 달은 1차 상담은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초기상담과 취업역량 확인,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취업활동을 이행한 뒤 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첫 달에 무엇을 하는지부터 2~6차 구직활동,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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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첫 상담부터 취업활동계획서 예시까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첫 달에는 무엇을 할까?
첫 달은 바로 구직활동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취업활동계획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진행 과정]
| 단계 | 진행 내용 |
|---|---|
| 1차 상담 |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
| 상담 과정 | 직업심리검사 및 취업 방향 확인 |
| 과제 | 직업심리검사, 희망 일자리 찾아보기 |
| 취업활동계획 수립 | 희망 직무와 앞으로의 취업활동 결정 |
| 수당 신청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
| 이후 | 매월 계획한 취업활동 이행 후 수당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며, 고용24에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1차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달에 진행되는 상담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여러 차례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취업상태와 경력, 희망 직무 등을 확인하고 취업역량을 평가합니다.
이후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면서 어떤 직무를 목표로 할지,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정도는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 이력서나 면접 준비가 필요한지
-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정확한 직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취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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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정리
3. 직업심리검사도 진행합니다
첫 달에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 선호와 구직 준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 결과가 곧바로 취업 직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력, 관심 분야, 희망하는 근무조건 등을 상담 내용과 함께 고려하여 취업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4. 희망하는 일자리를 미리 찾아보는 과제도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제 채용공고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채용공고를 찾아보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담당 업무
- 근무조건
- 지원자격
- 필요한 경력
- 필요한 자격증
- 우대사항
- 급여 수준
이렇게 실제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내가 원하는 직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취업활동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취업활동계획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희망 직무 → 필요한 역량 → 준비 방법 → 구직활동 → 취업
예를 들어 영상편집 관련 직무를 희망한다면 '영상편집·콘텐츠 제작 관련 직무 취업'을 목표로 정하고, '영상편집 관련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직무역량을 갖춘 뒤, '이력서·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를 하고, '관련 채용공고 확인 및 입사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활동계획서 예시
아래는 특정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취업 목표
희망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업훈련 계획
희망 직무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직업훈련에 참여합니다.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향후 구직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희망 직무에 맞게 보완합니다. 또한 면접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면접 준비를 진행합니다.
구직활동
고용24 등 채용정보를 통해 희망 직무와 관련된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가능한 채용공고가 있을 경우 입사지원을 진행하고 면접 기회가 있을 경우 면접에 참여합니다.
추가 취업지원
구직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직업훈련, 단기특강, 집단상담 등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역량을 보완합니다.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예시]
| 항목 | 작성 예시 |
| 희망 직무 | 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 관련 직무 |
| 취업 목표 | 영상편집 관련 직무로 취업 |
| 직업훈련 | 동영상 편집 관련 직업훈련 참여 |
| 구직활동 | 고용24 채용정보를 통해 관련 채용공고 확인 및 입사지원 |
| 취업 준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보완 |
| 면접 준비 | 면접 관련 교육 및 면접 준비 |
| 추가 활동 |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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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하는 방법
6.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을 지급주기로 안내하고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신청 및 심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안내받은 내용처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매월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급주기에 정해진 취업활동을 이행하고 다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7. 2차와 3차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매월 취업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온라인으로 취업활동을 신청하거나 이행 내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과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지정된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4~6차에는 대면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도 상담은 계속됩니다.
특히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4~6차 중 한 차례는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대면상담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상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구직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9.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처음 한 번 신청했다고 6개월 동안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24는 2회차부터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주기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즉,
취업활동 이행 → 이행보고 및 수당 신청 → 지급
이라는 과정을 매월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수당도 확인하세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고용24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되는 가족수당]
| 부양가족 | 추가 금액 |
|---|---|
| 18세 이하 미성년자 | 월 10만 원 |
| 70세 이상 고령자 | 월 10만 원 |
| 중증장애인 | 월 10만 원 |
| 미성년자이면서 중증장애인 | 월 20만 원 |
| 고령자이면서 중증장애인 | 월 20만 원 |
부양가족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수당은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두 요건이 중복되어 1인당 2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0만 원이 추가되고,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0만 원의 가족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라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조건에 따른 추가 금액 예시]
| 부양가족 | 추가 금액 |
|---|---|
| 일반 미성년 자녀 1명 | +10만 원 |
| 미성년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자녀 1명 | +20만 원 |
| 가족수당 합계 | +30만 원 |
따라서 기본 구직촉진수당이 60만 원이라면 가족수당 30만 원이 더해져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은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과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을 합하면 얼마일까?
기본 구직촉진수당에 가족수당이 더해지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 가족수당 | 소득 발생 시 확인하는 기준금액 |
|---|---|
| 60만 원 | 1,538,543원 |
| 70만 원 | 1,538,543원 |
| 80만 원 | 1,600,000원 |
| 90만 원 | 1,800,000원 |
| 100만 원 | 2,000,000원 |
예를 들어 기본 구직촉진수당이 60만 원이고 가족수당이 30만 원이라면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지급주기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해당 월에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전혀 없다면 위와 같이 산정된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고, 해당 지급주기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을 포함한 기준 소득이 180만 원이므로 월 지급액이 9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상황 | 월 지급액 예시 |
|---|---|
| 소득 없음 | 90만 원 |
| 소득 80만 원 | 90만 원 |
| 소득 90만 원 | 90만 원 |
| 소득 100만 원 | 80만 원 |
| 소득 110만 원 | 70만 원 |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은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과 해당 지급주기의 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근로처럼 금액이 많지 않은 소득이라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한 뒤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을 합해 월 9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면 미리 상담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한 뒤 담당자와 상담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을 먼저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직무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인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을 계획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결하면 좋습니다.
희망 직무 확인
↓
해당 직무의 채용공고 확인
↓
필요한 역량 확인
↓
직업훈련 탐색
↓
담당자와 상담
↓
취업활동계획에 반영
↓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이렇게 진행하면 단순히 "교육을 하나 듣는다"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는 과정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받을 수 있는 수당들, 그에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1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 선정 후 회차별 진행과정]
| 시기 | 해야 할 일 |
|---|---|
| 선정 후 | 첫 상담 일정 확인 |
| 1차 | 초기상담·취업역량평가 |
| 첫 달 | 직업심리검사 및 구직 관련 과제 |
| 첫 달 | 희망 일자리 탐색 |
| 첫 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계획 수립 후 |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
| 2차 | 계획에 따른 취업활동 이행 및 수당 신청 |
| 3차 | 계획에 따른 취업활동 이행 및 수당 신청 |
| 4~6차 | 취업활동 이행 및 매월 수당 신청 |
| 4~6차 중 | 정해진 시기에 대면상담 진행 |
개인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단기특강, 집단상담, 사이버교육, 입사지원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첫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첫 달에는 초기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2. 첫 상담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첫 달에는 초기상담과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상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횟수와 일정은 담당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3. 매달 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회차부터는 해당 지급주기에 정해진 취업활동을 이행하고 이행 내용을 보고한 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Q4. 2차와 3차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개인별 계획에 따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활동이나 상담 방식은 개인별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4차 이후에는 대면상담을 해야 하나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과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대면상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대면상담은 반드시 일정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얼마가 추가되나요?
가족수당 대상인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미성년자와 중증장애인 요건이 중복되어 1인당 월 2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성인 장애인이 가족수당 대상이면 얼마인가요?
성인 중증장애인이 가족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월 1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된 뒤에는 바로 입사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달에 상담과 검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첫 달에는 초기상담과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고 희망하는 일자리도 찾아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월 계획한 취업활동을 이행하고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음 순서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선정 → 1차 상담 진행 → 직업심리검사·과제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수당 신청 → 2~6차 취업활동 → 매월 수당 신청
취업활동계획서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 무엇을 준비할지 → 어떤 교육을 받을지 → 어디에 지원할지
이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신의 취업계획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선정 후 첫 달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후 매월 계획한 취업활동을 이행한 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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