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은 한 번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원인 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성콩팥병이 진행해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장이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투석이나 이식까지 치료가 이어지면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가 계속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신장질환과 관련된 산정특례는 현재 치료 방법에 따라 혈액투석 V001, 복막투석 V003, 신장이식 V005 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장질환이 어떤 과정을 거쳐 투석이나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함께, 각각의 산정특례 V코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혈액투석·복막투석·신장이식별 산정특례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장질환 관련 산정특례 3가지 V코드 | V001·V003·V005 신장질환 산정특례 V코드는? 구분 산정특례 V코드 대상 혈액투석 V001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복막투석 V003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신장이식 V005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이처럼 치료 방법에 따라 특정기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도 현재 산정특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치료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다만 병원에서 발생한 전체 진료비가 무조건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적용 대상 급여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구분 산정특례 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