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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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분야 | 2027년 달라지는 내용 |
|---|---|
| 장애인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
|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
| 장애인 일자리 | 2,600개 확대 |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1,500명 확대 |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5,000명 확대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
| 장애 영유아 돌봄 | 돌봄인력 수당 신설 |
| 발달재활서비스 | 대상 6,000명 확대 |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돌봄, 일자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가정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 3급 단일 장애까지 넓어집니다.
기존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 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6만7천 명이 추가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급 단일장애인이라면 2027년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2027년 변화]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소득·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2027년 변화 |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단일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예정 |
※ 2027년 내용은 현재 발표된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 정도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그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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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은 대상과 단가가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엔 대상자가 9천 명 늘어나고 서비스 단가는 4.0% 인상됩니다.
2026년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17,96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예산안 | 변화 |
|---|---|---|---|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 17,270원 | 17,960원 | 690원 인상 |
| 인상률 | - | 4.0% | - |
단순히 서비스 단가만 보면 690원이 오른 것이지만, 이용시간이 많다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서비스 단가 × 이용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이용시간 | 2026년 단가 기준 | 2027년 단가 기준 | 월 차이 |
|---|---|---|---|
| 100시간 | 1,727,000원 | 1,796,000원 | +69,000원 |
| 120시간 | 2,072,400원 | 2,155,200원 | +82,800원 |
| 150시간 | 2,590,500원 | 2,694,000원 | +103,500원 |
다만 이 금액은 실제 이용자가 받는 현금이나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아닙니다.
서비스 단가에 이용시간을 곱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이나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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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임금과도 다른 금액입니다
2027년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17,960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활동지원사가 시간당 17,96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7,960원은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되는 단가이고, 실제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기관의 급여체계와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임금은 이 기준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서비스 단가 17,960원
≠ 활동지원사 시급 17,960원
≠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도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확대됩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500명 확대,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5,000명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확대됩니다.
| 서비스 | 2027년 확대 내용 |
|---|---|
|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 +1,500명 |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5,000명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 +6개소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통합돌봄 | +15개소 |
| 발달재활서비스 | +6,000명 |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통합돌봄과 주간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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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도 새로 생깁니다
장애 영유아를 돌보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이 신설되며 시간당 기준으로 영아는 2,000원, 유아는 1,000원의 수당이 제시됐습니다.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2,600개 늘어납니다
장애인 일자리 역시 확대됩니다.
2027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2,600개 늘리고,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7년 장애인 지원 확대는 연금이나 현금성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회를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고, 일자리까지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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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달라집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7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약 2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번 변화는 생계급여에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생계급여 대상 여부는 해당 가구의 보장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가구라면 단순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가구 구성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도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2027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노인 중심이었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일반 지역보다 1.2~1.5배 가산 지원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변화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 중심으로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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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인 지원 확대를 한눈에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해당된다면 | 2027년에 달라지는 부분 |
|---|---|
| 3급 단일장애인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여부 확인 |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 서비스 단가 17,960원으로 인상 |
|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
| 발달장애 청소년 | 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
| 성인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5천 명 확대 |
| 최중증 발달장애인 | 24시간·주간 개별 통합돌봄 확대 |
| 장애 영유아 돌봄 현장 | 돌봄인력 수당 신설 |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 대상 6천 명 확대 |
| 장애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 | 일자리 2,600개 확대 |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통합돌봄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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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3급 단일장애인은 2027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지만, 소득·재산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 등 별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17,960원은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인가요?
아닙니다. 17,960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실제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기관의 급여체계와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구나 2027년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9천 명 확대되는 것이므로 모든 기존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이용시간은 별도의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장애인연금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 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정해집니다.
Q5. 장애인 지원 확대에는 연금이나 활동지원 외에 일자리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7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2,600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변화가 모든 장애인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 정도나 서비스 이용 여건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다시 살펴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하고 있거나,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돌봄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작은 제도 변화도 실제 생활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7년을 앞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볼 만한 시점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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