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조기연금.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시기
기초연금은 1962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은 1968년생입니다.
같은 연금인데 왜 이렇게 연금마다 신청시기는 다를까요?
그건 연금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어떤 출생연도가 어떤 연금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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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 준비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중년 부부의 모습 |
2027년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출생연도는?
| 구분 | 2027년 해당 출생연도 | 나이 |
|---|---|---|
| 기초연금 | 1962년생 | 만 65세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1964년생 | 만 63세 |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 1968년생 | 만 59세 |
1. 2027년 기초연금은 1962년생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1962년생입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2027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5월생이라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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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 202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4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만 63세가 되는 1964년생이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아닙니다.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신청해서 받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기연금을 이용하면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에 따라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가 가산되며 최대 3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만큼, 바로 신청할지 연기해서 받을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3. 2027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968년생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에서도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가 달라집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59세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만 59세가 되는 1968년생이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나이만 충족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 월 단위로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1968년생이라면 2027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되지만, 실제로 조기 수령을 선택할지는 감액되는 연금액까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뿐 아니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정상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공단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보면 1961~1964년생은 정상 노령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입니다.
1965~1968년생은 정상 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정상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은 60세부터”라고 기억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969년생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 1968년생은 만 59세부터, 1964년생은 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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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 냈는데 노령연금은 왜 이것밖에?
2027년 연금 시기 한눈에 보기
2027년에 처음 연금 시기를 확인한다면 세 출생연도를 먼저 보면 됩니다.
1962년생 →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연령에 도달
1964년생 →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1968년생 → 만 59세가 되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다만 실제 연금 지급 여부는 각각 별도의 수급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역시 가입기간과 소득활동 여부 등의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964년생인데 국민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2027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1964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등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2027년에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Q2. 1968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을 앞당겨 받는 경우에는 30%가 감액되므로, 조기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면 무조건 60세부터 받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만 63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과 연기해서 받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두 방법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비가 필요한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연금 시기를 출생연도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기초연금은 1962년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4년생,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968년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60대라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출생연도와 연금 종류를 함께 놓고 보면 됩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2027년 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내 출생연도에 맞는 연금과 신청 시기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출생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연기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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