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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급여 2028년까지 연장 추진. 지금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급여(일명 가족활보)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위해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서비스(일명 가족급여)'입니다.

이 가족급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분들 사이에 "과연 가족급여가 연장될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장 추진으로 이제는 제도 종료를 걱정하며 신청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급여를 사용 중인 장애인과 그 가족이 쇼핑하는 모습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가족급여

가족급여(가족활보) 서비스가 2028년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신규 신청하세요

가족급여(가족활보)가 올해 10월에 끝나는 건가요?

현재 가족급여는 「장애인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이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지만, 연장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계속 유지 여부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유지
활동지원기관 모니터링 유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 계속 확인

가족급여(가족활보)는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 희귀질환자

-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가 장기간 어려운 경우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활동지원을 우선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급여는 인정받은 활동지원 시간의 50%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바로가기]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 장애인 바우처 종류 총정리 2026. 내 주변 이용 센터 찾는 법


가족급여(가족활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급여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는 과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먼저 가족급여(가족활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 희귀질환자

-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가 장기간 어려운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를 먼저 요청합니다.

가족이 바로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반 활동지원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요청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가족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와 복지부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활동지원사 연계를 요청했지만 최초 요청일부터 60일 이상 미연계가 지속될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급여 이용 중에도 매월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은 계속해야 합니다.

[가족급여(가족활보) 신청 시 필요한 조건]

확인 항목 내용
대상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 영 제21조 제4호 대상자
활동지원사 연계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를 요청했지만 최초 연계 요청일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연계 사유 단순 대기가 아니라 실제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고의로 연계를 거부하거나 미연계를 유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급여 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 활동지원사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은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 가족급여(가족활보)를 신청합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가족급여(가족활보) 신청 서류]

제출 서류 비고
가족급여 신청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미연계 사유서 활동지원기관 작성
장애 관련 증빙자료 대상자별 제출
희귀질환·최중증 발달장애 증빙 해당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관련 바로가기]
20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주간 이용 시간표 예시 포함


4) 시·군·구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접수 후에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 가족급여 대상 기준 충족 여부

- 실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상황인지

- 가족이 활동지원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 가족급여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5)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족급여는 부모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역시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라도 활동지원사 교육과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6) 승인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가족은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즉 장애인 가족은 이용자로,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기관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다음 사항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매월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 활동지원기관의 월 단위 모니터링

- 필요 시 방문점검


가족급여는 한 번 승인되면 계속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받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족급여(가족활보)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진행 내용확인할 사항
① 대상 여부 확인가족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 영 제21조 제4호 대상 여부
②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일반 활동지원사 연계를 먼저 요청합니다.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우선 연계해야 합니다.
③ 미연계 확인활동지원사 연계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을 검토합니다.최초 연계 요청일부터 60일 이상 미연계가 지속되고, 고의로 연계를 거부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④ 행정복지센터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가족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연계 사유서 등 제출
⑤ 수급자격 심의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대상 요건, 미연계 사유, 가족급여 적합성 등을 심의
⑥ 가족 활동지원사 준비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 등록
⑦ 서비스 이용 시작승인 후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기관과 근로계약 체결 후 활동 시작
⑧ 이용 중 관리승인 후에도 계속 관리받습니다.매월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기관 모니터링, 연 1회 재승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활동지원사를 60일 동안 구하지 못하면 가족급여(가족활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60일 이상 미연계는 신청을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활동지원사 연계를 거부하거나 미연계를 유도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나 배우자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활동지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가족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급여(가족활보)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활동지원사를 계속 찾아야 하나요?

네. 가족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월 활동지원기관에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거나, 고의로 미연계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족급여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4. 활동지원사 교육은 가족급여(가족활보) 승인 전에 받아야 하나요?

네. 지역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뒤 가족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가족급여 대상자로 승인되면 10시간의 현장연수(실습)을 마친 뒤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급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에 강의를 하시는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연장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족급여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센터에서는 실제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지도 쓰고 보고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급여는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분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의 한줄평

가족급여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내 상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련 바로가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신청하면 어떻게 쓰나요? 사용법과 계획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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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Ai보단사람. ^_______^


[참고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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