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질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요양병원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만,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내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 문의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상담하는 모습 요양병원 말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몸이 불편하다면 장기요양보험 식사나 세면, 옷 입기, 이동처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적은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내용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소득 기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