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이사를 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자료가 새 거주지로 넘어가고, 새 주조시에서 기존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되기에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하면서 보증금·월세가 달라지거나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수급자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로 변경된 주거·가구 조건은 새 주소지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 집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주거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 방법과 필요한 절차 안내 이사하면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기존 수급자 자료도 넘어가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카드 등의 관련 서류를 새 주거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지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급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신규 신청과 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예외 입니다. 예를 들어 - 가구원이 달라진 경우 - 임대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 월세가 달라진 경우 - 주거 형태가 달라진 경우 등은 기존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된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까요? 보증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판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사 과정에서 얻은 전세자금대출이나 금융부채는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