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란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집주인)의 이력과 해당 부동산의 문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었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 전 공인 중계사가 확인 후 HUG(주택도시안전공사)에 신청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계약 전 조회 가능)
-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정보를 통해 임대인의 이력과 해당 부동산의 문제 여부 확인 가능.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 시행(2025년 5월 27일)
1. 누가 조회 할 수 있나요?
-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예비 임차인(세입자)과 실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
2.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 최근 3년 내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지?
: 과거 임대차 관련 분쟁이나 소송 유무확인
- 보증 금지 대상인지?
-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 근저당, 가압류 등 설정 여부로 '전세사기' 위험 파악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일부 공개 범위 내)
3. 어떻게 조회 하나요?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예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정보조회 신청
-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HUG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안전전세 앱'[바로가기]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수령 및 임대인에게 문자통보
- 최대 7일 이내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 정보가 문자로 제공됩니다.
- 온라인 앱으로 신청 시 '안전전세 앱'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은 뭔가요?
- 월 3회까지만 정보 조회 가능
-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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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는 무료이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계약 의사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서류가 있어야 HUG(허그)지사나 앱을 통해 정식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세입자)가 스스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상가 임대, 법인 소유 부동산,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정보는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꼭 좋은 집으로 이사 하셔서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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