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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이제부턴 신고해야 돼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서식다운로드 제공]

 

6월에 계약하신 분들~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꼭!꼭!꼭!꼭! 신고하세요.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정부주거지원'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임치인) 뿐 아니라 세입자(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금액에 따른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임차인) 둘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고.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3. 얼마까지 신고 대상인가요?


- 금액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 6천만 원 초과 시 신고

▶ 월세(보증금 없는 경우) : 월세30만 원 추과 시 신고

▶ 반전세(보증금 + 월세의 경우) : 둘 중 하나라도 초과시 신고.
(예 : 보증금 6천 만원에 월세 25만원의 경우 - 보증금이 초과하므로 신고.
보증금 3천 만원에 월세 30만원의 경우 - 월세가 초과하므로 신고.
보증금 5천9백만원에 월세 29만원의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 : 신고 안해도 됨.

▶군 지역 주택 : 신고 안해도 됨.

4.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계약서 사진이나 스캔본 첨부
    
▶ 방문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일로 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나 신고 거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6. 고령자나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의 경우


- 신고의 어려움을 인정 받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과태료가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해야하며 담당자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7.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건가요?

-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신고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집주인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집주인이 대상이 됩니다.

☆☆☆ 반드시, 신고를 누가 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해도 무관하니 전입신고하면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 다만, 신고가 안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서, 전세보증금 보호나 보증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 주거지원 혜택(청년 월세 지원 등)을 받으려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 아시죠?
이때, 세입자가 전월세 신고를 바로 하세요. 집주인과 중복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몰랐다!' 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pdf,hwp / zip 압축)]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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