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세? 월세? 이제부턴 신고해야 돼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서식다운로드 제공]

 

6월에 계약하신 분들~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꼭!꼭!꼭!꼭! 신고하세요.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정부주거지원'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임치인) 뿐 아니라 세입자(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금액에 따른 신고대상과 신고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임차인) 둘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고.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3. 얼마까지 신고 대상인가요?


- 금액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 6천만 원 초과 시 신고

▶ 월세(보증금 없는 경우) : 월세30만 원 추과 시 신고

▶ 반전세(보증금 + 월세의 경우) : 둘 중 하나라도 초과시 신고.
(예 : 보증금 6천 만원에 월세 25만원의 경우 - 보증금이 초과하므로 신고.
보증금 3천 만원에 월세 30만원의 경우 - 월세가 초과하므로 신고.
보증금 5천9백만원에 월세 29만원의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 : 신고 안해도 됨.

▶군 지역 주택 : 신고 안해도 됨.

4.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계약서 사진이나 스캔본 첨부
    
▶ 방문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일로 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나 신고 거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6. 고령자나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의 경우


- 신고의 어려움을 인정 받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과태료가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해야하며 담당자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7.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건가요?

-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신고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집주인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집주인이 대상이 됩니다.

☆☆☆ 반드시, 신고를 누가 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해도 무관하니 전입신고하면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 다만, 신고가 안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서전세보증금 보호나 보증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 주거지원 혜택(청년 월세 지원 등)을 받으려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 아시죠?
이때, 세입자가 전월세 신고를 바로 하세요. 집주인과 중복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몰랐다!' 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pdf,hwp / zip 압축)] - 다운로드

#전월세신고제 #전세월세정보 #노인복지정책 #주거안전 #세입자권리 #계약신고방법 #주민센터신고 #정부24 #확정일자 #2025년전세월세신고









댓글

Most Popular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

치매 환자 의료비 10% 본인부담금만 내세요. 중증치매 산정특례 코드 등

 산전특례란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로 매우 심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치매가 심각한 수준의 중증인 환자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일반 질병에 비해 진료비가 훨씬 많이 드는 중증치매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원비 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입원 기준 20만 원의 자부담금이 있다면 산정특례 적용 시 1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진료 시 - 입원비 약 20% 부담 - 외래진료 약 30%~50% 부담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시 - 입원 비 10% 부담 - 외래진료 10% 부담 구분 일반 진료 시 (건강보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시 비고 외래 진료비 약 30~50% 부담 10% 부담 치매 관련 급여 진료 및 급여 약제 입원 진료비 20% 부담 10% 부담 식대·비급여·상급병실 차액 제외 진료비 100만 원 발생 시 약 20~30만 원 자부담 약 10만 원 자부담 진료 형태에 따라 최대 약 3배 절감 가능 ?산정특례 해당 치매 종류? 보통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상병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상병코드란 병원이나 보험...

2026년 나이 계산기. 만 나이와 생일별 한국식 나이. 주류 구매 가능 나이. 환갑, 칠순 나이는 몇 년생??

  2026년이 다가오면서 내가 몇 살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진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새해 첫날이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가 기준이었지만, 2026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와 계약서에서 만 나이가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도별 출생 연도에 따른 만 나이와 연나이, 그리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써온 나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의 나이가 언제 바뀌는지, 그리고 2026년의 특별한 기준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나이 체계의 이해  현재는 만 나이가 공식 기준이지만, 일부 법령과 관습에서 다른 기준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만 나이  현재 법적.사회적 표준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출생연도-1 '을 하고,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출생연도 '를 적용합니다. 2)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편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 현재 연도-출생연도 '를 적용합니다. 3)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을 더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세요.  2026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와 계약서에서 만 나이가 기본이 되므로,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연도 한국 나이 (관습) 연 나이 (군대/술·담배) 만 나이 (생일 전) 만 나이 (생일 후) ...

2026년 장례비 지원금. 몰라서 못 받는 지자체 화장 장려금 신청.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장례 비용은 유족들에게 큰 현실적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일괄적으로 장제비를 지급했지만, 2008년 이후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년 종료 후에도 2026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장제비 지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원 은 여전히 유지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 장려금'제도 를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누구나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자체별 장례 지원금 수령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지원받으세요. 장례비 지원금. 장제비 지원. 1. 2026년 기준 장례 지원 제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 관련 지원은 대상자에 따라 금액과 성격이 다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쉽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신청처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장제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저소득 가구 약 80만 원 관할 시·군·구청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20만 원 (대상별 상이) 관할 보훈청 ...
전세? 월세? 이제부턴 신고해야 돼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서식다운로드 제공]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