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i-iam-human menu

2025-06-18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재산이 클 경우, 혹은 채무가 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025년 기준]상속포기 청구. 한정승인 법률 상담 받기 전 알고 가세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로 사망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재산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하시고 상속.상속포기 절차 밟으세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에 대해 간단히 생각하고 무조건 상속을 받았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오롯이 책임이 상속 받은 사람의 몫이 되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에서 본 상속 선택.


1. 상속포기

    - 의미 :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 재산도 빚도 받지 않음.

                상속 재산보다 채무(빚)이 많을 경우 선택하게 됨.


    - 효과 :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채권자도 더이상 청구할 수 없음.


    - 주의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할 경우 손자녀가 다음 승계대상이 되어

               상속인이 되므로 함께 포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상속은 직계가족 중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1촌 : 배우자, 자녀 (직계 : 한 단계 위 또는 아래)

        -> 2촌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직계 2단계 또는 방계1단계)

        -> 3촌 : 조카, 증조부모, 증손자여 (형제의 자녀 또는 직계 3단계)

        -> 4촌 : 사촌 (부모의 형제의 자녀, 방계 2단계) 

        -> 5촌 : 사촌의 자녀 (오촌조카, 사촌의 자녀)

        -> 6촌 : 조부모의 형제자매, 사촌의 손자녀(당숙, 종형 등)

        -> 7촌 : 6촌의 자녀 (거의 남남 수준)

        -> 8촌 : 7촌의 자녀 (법적으로 혼인금지 마지막 촌수)

(직계 :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1촌씩 증가.

  방계 : 형제자매나 사촌처럼 옆으로 퍼지는 관계 ->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횟수 합산)


「법원에서는 직계 손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상속 포기를 하고 손자녀는 포기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상속포기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 경우 함께 상속 포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정승인


    - 의미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


    - 효과 :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음


    - 활용 예시 :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4. 직접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진단서는 여러군데 사용 되므로 약 10정도 발급 받는 것을 추천.)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용)


    ⊳ 상속인(배우자, 자녀)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과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추가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기타


    - 상속포기신청서(법원양식 :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전자소송 추천)


    - 인지대 : 전자신청 시 4,500원 / 서면신청 시 5,000원


    - 송달료 : 상속인 1인당 약 31,200원


    - 송달용 우표(법원에 따라 요구)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 등기우편 접수 : 도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유효.


5.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필요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이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복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 등본


    - 위임장

    - 비용 : 상속포기 1인당 약 20만~40만원

                한정승인 1인당 약 30만~60만원

(법무사 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족이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가격의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글은 직계 즉,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형제가 돌아가셨을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바로가기 -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의 빛을 대신 갚으라고요? 상속 채무금,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와 과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금 이나 퇴직연금은 수령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선택은 결코 도망이 아닙니다.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누군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ㄴ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정법원 #재산상속 #가족법 #법률정보 #상속절차 #법무사 #상속채무 #생활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