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는 혼자있는데, 갑자기 야근? 입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식사보조, 등하원 동행,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링크 바로가기] - [원주.제주] 만 60세 이상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원주는 교육기간동안 급여 제공도 된데요. 근무형태는 '시간제', '종일제' 그리고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기간 및 과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1.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F-2비자 - 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만 가능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Ai보단사람-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교육 이수자) 2. 결격 사유(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양성교육 기간 및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신규자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1) 신규자 과정(총 120시간) - 이론 교육(100시간) : 아동 발달, 놀이 지도, 안전관리,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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