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신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분들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시고 보상금 받으세요. 당신께서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위험과 해로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급~9급)로 인정하고,

위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조]



▽신청시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자의 경우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3.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4.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안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원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

의사상자 인정 절차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신청(의사자유족, 의상자 본인 혹은 가족)
                                            ⇩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 청구
                                            ⇩
보건복지부에 인정여부 결정청구
                                            ⇩
시.도에 인정결과통보
                                            ⇩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결과통보
                                            ⇩
인정결과 통보(의사자유족, 의상자 본인 혹은 가족)

▽의사상자 지원내용

$보상금(2025년 기준 최대 246,058,000원(2억4천6백5만8천원))

1. 지급 대상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

- 의상자 : 본인

2. 지급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3.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

1. 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2.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1. 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2.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입학급,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3.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날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1. 대상
- 의사자
2. 금액
- 80만원(2025년 기준)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3.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취업보호

1.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2.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국립묘지안장(이장)

1. 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급~3급) 중 사망한 자

$고궁 등의 이용지원

1.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
- 의사자 유족증 :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 의상자증 :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과 감면율
- 100/100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 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1. 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사상자(1급~6급)본인.배우자.자녀
2. 가산점
- 만점의 5%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만점의 3%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주택특별공급

1. 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2.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형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
3. 추천
- 특별공급지역 시.도지사


▽의사상자 적용범위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2. 자동차,열차, 그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를 한 때


**적용예외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로운 행동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받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의사상자 #사회정의 #지원제도 #영웅 #정부보상 #한국복지 #보훈

댓글

Most Popular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차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신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