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분들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시고 보상금 받으세요. 당신께서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위험과 해로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급~9급)로 인정하고,
위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조]
▽신청시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자의 경우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3.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4.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관한 안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원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신청(의사자유족, 의상자 본인 혹은 가족)
⇩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 청구
⇩
보건복지부에 인정여부 결정청구
⇩
시.도에 인정결과통보
⇩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결과통보
⇩
인정결과 통보(의사자유족, 의상자 본인 혹은 가족)
▽의사상자 지원내용
$보상금(2025년 기준 최대 246,058,000원(2억4천6백5만8천원))
1. 지급 대상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
- 의상자 : 본인
2. 지급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3.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
1. 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2.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1. 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2.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입학급,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3.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날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1. 대상
- 의사자
2. 금액
- 80만원(2025년 기준)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3.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취업보호
1.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2.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국립묘지안장(이장)
1. 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급~3급) 중 사망한 자
$고궁 등의 이용지원
1.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
- 의사자 유족증 :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 의상자증 :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과 감면율
- 100/100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 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1. 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사상자(1급~6급)본인.배우자.자녀
2. 가산점
- 만점의 5%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만점의 3%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주택특별공급
1. 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2.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형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
3. 추천
- 특별공급지역 시.도지사
▽의사상자 적용범위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2. 자동차,열차, 그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를 한 때
**적용예외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로운 행동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받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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